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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6/03/31 10:21:25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1515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정비의뢰 전 견적 비교하고, 수리비 명세서도 보관 필요-

 

 

   자동차정비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상담 건수임.
 

 

 ▣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는 ‘수리불량’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수리’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정비 중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엔진오일 누유·교환’ 79건(12.0%) ▲‘시동꺼짐·불량’ 74건(11.3%) ▲차체외관(범퍼, 펜더 등)의

‘파손·흠집’ 50건(7.6%) ▲‘냉각수 누수’ 40건(6.1%) 등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738건)은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 수리불량은 ‘동일하자 다시 발생’ 또는 ‘정비소홀로 다른 부분 고장’ 등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483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 다른 하자가 발생한 226건은 ▲차체 외관의 ‘파손·흠집’이 95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엔진오일 교환 후

      엔진오일 코크(드레인 플러그)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오일누출로 엔진이 소착되거나, 냉각계통 수리잘못

      (냉각수 누수 등)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등의 ‘엔진고장’이 54건(23.9%) ▲‘소음·진동’ 18건(8.0%), ▲‘오일누유’

      16건(7.1%) 등임.
 
 
▣ 과도한 수리비 청구, 차주 동의 없는 임의수리 등 부당 수리비 청구도 많아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두 번째로 많은 ‘부당 수리비 청구’(180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과 자동차정비시장의 신뢰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각 협회는 자율적으로 ‘고객불만 접수·처리 창구 개설’ 및 각 협회 소속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및 과잉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견인 의뢰 시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조언했다.

 

 

 

 

※ 첨부: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160328_자동차정비 관련 피해예방주의보.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