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의 구입시 가이드
구분 물품  등록일 2009/10/28 11:24:56 
조회 2037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중고자동차의 구입시 가이드


  • 중고 자동차는 남이 사용했던 것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전 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차량의 상태는 천차만별이다. 사고차량이 무조건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므로 가벼운 범퍼 교환, 부분 도장 등은 성능 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큰 사고(엔진 부분, 프레임 등)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차량 및 주행거리 조작 여부만 구별하여 구입하면 된다.

  ▣ 중고 자동차의 구입 방법은?


1. 당사자 간 개인거래

  • 당사자거래는 주위 사람이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 간에 중고차를 매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압류 등 법적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 간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즉 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2.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

  •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중개인을 통해 매매하는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직접 차량을 확인하거나 시승 후 구입할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등록업소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는 다방 등 제 3의 장소보다는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명판과 직인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 사고파는 사람이 대부분 개인이고, 차량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물 확인 없이 인터넷상의 사진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계약을 하기 전에 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직원(딜러)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한 후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4. 신차 구입 시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중고차를 매각하는 방법

  • 신차를 구입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중고 자동차를 신차 구입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에게 매각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차 구입 계약서에 중고 차량 매각을 의뢰했다는 내용 및 가격을 명시해야 하고, 특약사항에 중고 차량명과 가격을 명시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계약하면서 작성한다.
  • 자동차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 통칭하여 ‘관인계약서’라고 부르며, 개인 당사자 간 거래를 할 경우 사용하는 계약서로 양식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는다.
  • 원고 : 원고라는 것은 정식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이전에 간이로 기록하는 양식으로 정식 계약서가 아니다. 대부분 정식등록업소가 아닌 경우 “원고”를 많이 발행한다. 이런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 중고자동차 구입시 알아 둘 사항


  • 차종을 선택한 후 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여러 등록업소를 방문하여 가격과 차량상태를 비교한다.
  • 차종 선택이 끝나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시운전을 한 후 엔진소리, 오일누유, 누수, 타이어 편 마모, 계기의 정상작동여부, 주행거리 등을 확인한다.
  • 계약서 작성은 원고가 아닌 자동차양도증명서로 작성하고 등록업소의 명판, 직인을 확인하고, 미심쩍은 부분은 특약사항 란에 꼭 기재한다(예를 들면 무사고 차량 등).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계약당시 차량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 인도 후 자동차 제조회사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정비조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큰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이의제기를 한다.
  •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소유권이전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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