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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할부로 구입한 의류 반품 통지
등록일 2016/07/04 13:49:57  조회 938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의류 반품 요청서

 


▶ 수 신

○ 업체명 : OOO(전화번호 043-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전화번호 01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2. 19

○ 구입물품 : 쟈켓

○ 계약금액 : 210,000(OO카드 3개월 할부)


▶ 사유

본인은 ‘××.2.19. 귀사 매장에서 쟈켓을 21만원에 구입하며 대금은 OO카드를 사용, 3개월 할부로 결제함.

본인은 집에 돌아와 이건 의류를 다시 살펴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동년2.21. 귀사를 방문,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

본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의류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오니 귀사에서는 동 의류를 반품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년 2월 22일
발신자 : 홍 길 순

 

의류 신용카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

의류 신용카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사(전화번호 02-0000-0000)

○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전화번호 01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2. 19

○ 구입물품 : 쟈켓

○ 계약금액 : 210,000(OO카드 3개월 할부)

○ 가맹점 : OOO(043-00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 신용카드번호 : 0000-0000-****-****


▶ 사유

본인은 ‘××.2.19. 귀사 가맹점인 “OOO”에서 쟈켓을 21만원에 구입하며 대금은 귀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3개월 할부로 결제함.

본인은 이건 의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동년 2.21. 위 가맹점을 방문,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별첨과 같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였음.

본인은 할부거래에 관한법류에 의거한 청약철회 절차를 밟았으므로 귀사에서는 이건 의류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통보한 의류 반품 통지서 사본 1부. 끝.

 


20××년 2월 22일
발신자 : 홍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