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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 충전용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주의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4/04/17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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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 충전용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주의

- 취침 중 장시간 피부접촉으로 인한 화상사고 3건 발생 - 

 

아이폰5 등의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하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로 USB단자(5PIN)-충전부에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구조 :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8PIN)-충전부가 노출된 라이트닝 접속단자, 충전부에 손이 쉽게 닿는 단자 구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되었는데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화상(2~3도)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돼지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유)에 통보하였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반드시 분리해 두고 ▲특히, 취침 할 때나 안전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첨부 : 애플 제품 충전용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주의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40418_애플+제품+충전용+‘라이트닝+케이블’에+의한+화상+주의.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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