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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 레포츠 시설,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4/06/30 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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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 레포츠 시설,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신종 레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강 레포츠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 설치·운영 관련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언론보도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하강 레포츠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건이며 주로 추돌, 충격, 추락에 의해 골절, 뇌진탕,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주요 하강 레포츠 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과 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러 유형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유형별 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규정 및 기준이 없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운영·관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점검결과, 탑승자가 도착지점에 근접했을 때 자연스러운 감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행요원의 브레이크시스템 사용 상황에 따라 탑승자가 몸에 받는 제동충격이 달라지거나, 탑승자가 도착지점에 도착 시 도착(착지)발판의 높이 및 각도에 따라 탑승자의 다리가 도착(착지)발판에 부딪히는 등 부상위험이 있는 곳이 3개소였다.

 

주 와이어와 출발 및 도착 데크의 기둥 사이에 도르래 등의 장치가 설치될 경우, 해당 장치가 1차적으로 힘을 받게 되어 파손에 의한 주 와이어 이탈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 와이어가 데크(타워)의 기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 와이어의 장력이 너무 팽팽할 경우 탑승자의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어 제동이 어렵거나, 느슨할 경우 탑승자가 역풍 등을 만나 하강 중 중간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주 와이어는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주 와이어가 연결된 출발 및 도착 데크(타워)의 기둥 사이에 도르래, 장력조절기 등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장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8개소 중 3개소였다.

 

탑승자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고리를 출발 데크(타워)에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2개소였으며, 진행요원을 위한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도 4개소로 조사됐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3개소가 이용자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을 착용토록 하지 않았고, 전체 8개소 중 1개소는 CE마크 등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 하네스*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네스 : 탑승자가 몸에 착용하는 벨트 형식의 장비

 

진행요원이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곳이 4개소(50.0%)에 불과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안전점검 매뉴얼 또는 진행요원용 교육 매뉴얼이 없어 효율적인 점검 관리와 진행요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워 보이는 곳이 각 3개소나 됐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순서 및 방법 등이 명시된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3개소에 불과했다.

 

하강레포츠 시설은 탑승자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에 설치되는 타워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와 사업자등록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신종 레포츠 시설의 경우, 관련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기까지는 시설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과 해당 산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관련부처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하강레포츠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과 인증된 보호 장구의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은 시설의 보험가입 여부와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 첨부 : 하강 레포츠 시설,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40630_하강 레포츠 시설, 소비자안전 사각지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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