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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여점 30곳 중 겨우 1곳만 안전모 제공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4/11/28 11:02:22 
조회 13662  만족도  

자전거 대여점 30곳 중 겨우 1곳만 안전모 제공

- 이용자 안전 위해 대여업의 근거 및 세부 운영 기준 마련 필요 -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면서 자전거 대여 점이 늘고 있지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전거 안전관리 등이 소홀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수도권 소재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단 1곳(3.4%)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대여점이 14곳(46.6%),

나머지 15곳(50%)은 안전모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14년 3월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09년~2012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망사고 126건 중

65.8%가 머리 손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망자의 89.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

 

또한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점검해 보니 관리 실태 또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브레이크 작동 시 밀림 현상이

있는 자전거가 28대(46.7%)였고 자전거 벨이 없거나 불량한 경우가 15대(25.0%),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가

12대(20.0%)였다.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한 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는

37대(61.7%)에 불과했다.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한 대리점도 30곳 중 17곳(56.7%)에

불과했다.

 

현행「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대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근거 규정과 대여업자가 지켜야할 구체적인 준수 사항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설 자전거 대여 운영사업의 근거 규정 마련과 함께 대여점의 세부

운영기준, 정기적인 안전점검,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제공 의무화와 ▲자전거 대여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대여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금번 조사를 확대해 자전거 대여점과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사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첨부 : 자전거 대여점 30곳 중 겨우 1곳만 안전모 제공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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