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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충하초 제품,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7/03/10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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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충하초 제품,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녹용, 인삼과 함께 3대 약재로 알려진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노화방지, 간 보호 등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ㆍ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인, 카드뮴) 검출여부, 표시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제품별로는 분말(5개), 진액(6개), 환(7개), 유형별로는 가공식품 17개(기타가공품 11개, 액상차 5개, 추출가공식품 1개), 건강기능식품 1개(동충하초 주정추출물 제품)로 분류됨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의 특성

 

 

 ㅁ 3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러우스 기준 초과 검출

   18개 제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기타가공품 3개 제품이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실험결과

 

   또한,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가공품 유형에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mg/kg 이하)을 초과(1.2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ㆍ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첨부: 동충하초 안전실태조사 보도자료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70123_동충하초 안전실태조사_보도자료.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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