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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6/10/06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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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25개 중 12개 제품(48.0%) 안전기준 부적합-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반영구적 문신의 일종으로, 염료를 문신 기법으로 피부 내에 주입함으로써 아름다운 형태의

    눈썹, 입술 등을 장기간 유지시키거나 흉터·화상 부위에 정상적인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

 

- 반영구화장 시술 후 부작용 발생하는 사례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 (’13년) 18건  → (’14년) 16건 → (’15년) 31건(전년대비 93.8% 증가) → (’16년 6월) 12건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2건(2.6%)이었다.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등이었다(n=79건, 중복집계).

 

- 25개 중 12개 제품(48.0%)에서 기준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2015.6.26.)되어 2015.9.26.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 제품별 중금속 중복검출 내역 : (중금속 1종 검출) 6개, (3종 검출) 1개, (4종 검출) 3개,

      (5종 검출) 1개, (6종 검출) 1개 (n=12개)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되었는데,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전 제품에 ‘자가검사번호*’ 표시 없고, 제품 표시사항 영어로 표기되어 미흡

 

   *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번호로,

     위해우려제품의 환경부 관리 개시 전 기존 KC마크를 대체하는 표시


  조사대상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표시기준은 ’15.12.25. 이후 출고·통관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나, 이번 조사대상 제품

     대부분에 출고·통관일 기재가 없어 전반적인 실태 파악 차원에서 기준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함.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는 정부 3.0 차원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시장감시 활동에 협력할 계획이다.

 

 

※ 첨부: 문신용 염료 안전실태 보도자료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60930_문신용 염료 안전실태 보도자료.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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