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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ATV), 대부분 안전 무방비로 도로 주행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6/12/23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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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ATV), 대부분 안전 무방비로 도로 주행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 돼 있고, 운전면허 확인하지 않아-

 

 


 나들이 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륜 오토바이(이하 ‘ATV*’)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안 된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TV : ‘어떤 지형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탈 것(All-Terrain Vehicle)’을 의미하며, 바퀴가 네 개인 모델이 주를 이뤄 사륜 오토바이로 불리는데, 도로 운행용은「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됨. 전국에 236개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됨(2015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1.∼2016.8.)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관련 위해사례는 총 97건으로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24.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추락’ 17건(17.5%), ‘부딪힘’ 11건(11.3%), ‘기기 불량 및 고장’ 11건(11.3%) 등이었다(n=97건). 위해증상은 ‘골절’이 21건(31.3%)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타박상’ 11건(16.4%), ‘찰과상’ 9건(13.4%) 등이었다(n=67건).

 

- 도로 운행용으로 사용신고 안 된 기기 제공하고, 운전면허 확인도 안 해


 「자동차관리법」상 ATV로 도로를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 단, 산악로 등 도로 이외의 장소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선회 시 좌·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ATV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주행이 불가능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곳 중 10곳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제공했다.

 

  또한,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기기 관리 부실 등 사고 우려 커도 배상은 어려워


  조사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등(제동등) 미작동’ 12대(80.0%), ‘속도계 고장’ 11대(73.3%), ‘미러(후사경) 미설치’ 10대(66.7%)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대다수인 14개 업소가 1인용 ATV에 2인이 탑승하는 것을 허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손잡이,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1인용 ATV에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ATV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 업소 중 1곳만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을 활용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소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시 ATV업소는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 피보험자의 사업장 구내(構內)에서 발생한 고객의 신체사고에 대해 피보험자의 책임 여부를 떠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내용의 특약


  특히,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등 안전 강화 방안 필요


  현재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는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TV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 및 안전준수, ATV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ATV사업자 가이드」를 전국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 등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 첨부: 사륜 오토바이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61010_사륜 오토바이 관련 보도자료.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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