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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팩,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6/12/23 13:07:14 
조회 10244  만족도  

찜질팩,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제품 절반이 유해물질 다량 검출되거나 용기 누수-

 

 

  찜질팩*은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추운 날씨를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찜질팩 사용 중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PVC·고무 등 연화(軟化)된 소재의 용기에 폴리머겔·물 등 (반)액체를 주입한 온열용품으로, 전자레인지 등 외부 열원으로 가열하여 사용하며, 차갑게 식혀 냉찜질용으로도 겸용함.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 매년 급증, 주로 화상 피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13년 16건 → ’14년 29건(81.3%↑) → ’15년 83건(186.2%↑) → ’16년 6월 기준 57건

 

  위해유형은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제품 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내용물 음용’ 2건(1.1%) 등의 순이었다. ‘제품 파손’이나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과 같은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 조사대상 제품 절반(50.0%)이 유해물질 검출 또는 용기 누수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하여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해 사용되므로 품질관리가 요구되나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찜질팩과 온열팩은 성상과 용도가 유사하고 시중에서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온열팩(액체형*)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찜질팩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 합성수지 주머니 속에 액체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형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8(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85호)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50.0%)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되었다. 또한,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며,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 있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도 전반적으로 미흡


  한편,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델명’은 대다수인 17개(94.4%) 제품이 표시했으나 나머지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는 미흡했다. ‘제조자명’ 12개(66.7%), ‘제조국명’ 11개(61.1%), ‘주소 및 전화번호’ 9개(50.0%), ‘제조연월’은 1개(5.6%) 제품이 표시했고,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가 미흡했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 주의’ 8개(44.4%), ‘저온 화상 주의’ 3개(16.7%),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은 1개(5.6%) 제품만이 표시했고, ‘침구 안 사용 주의’를 표시한 제품은 없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상세 리콜내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참고

 

※ 첨부: 찜질팩 안전실태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61102_찜질팩 안전실태 관련 보도자료.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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