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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섭취시 주의할 사항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07/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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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섭취시 주의할 사항

 


한국소비자원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전국 4대 도시(서울, 부산, 대전, 광주)의 백화점·할인마트·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육류 222점(쇠고기 81점, 돼지고기 80점, 닭고기 61점)을 수거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육류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닭고기 1개 제품에서는 항생제의 일종인 엔로플록사신의 검출량이 잔류 허용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으며, 쇠고기 1개 제품, 돼지고기 1개 제품에서도 각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육류 섭취시 주의할 사항

 


 

* 2004년도 항생제 사용실적을 보면, 자가 치료 및 예방용이 50.2%, 배합사료 제조용이 42.1%인 반면,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품사용은 7.7%에 불과함.(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용항생제 용도별 사용량」, 2005)

 

육류 섭취시 주의할 사항
 

작성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국은숙
최종 업데이트: 2007. 12. 5.
키워드 : 쇠고기, 축산물, 항생제, 돼지고기,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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