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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 영양성분 표시 관리 강화 필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5/12/18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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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 영양성분 표시 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수입과자, 포화ㆍ트랜스지방 표시된 함량 초과 -

 

 

   최근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운 수입과자의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자류 수입액은 2008년 약 2억 2천만 달러에서 2013년 약 4억 달러로 급증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 유통 중인 수입과자 6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9개 제품(15.0%)은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화·트랜스지방이 제품에 표기된 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0개 제품의 1회 제공량 당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약 3.4g으로 성인의 1일 섭취 기준치의 25% 수준에 해당해

      과다섭취에 주의가 필요
 
   9개 중 8개 제품(13.3%)은 포화지방이 표시된 함량을 초과하였고, 특히 4개 제품은 함량을 ‘0g’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회 제공량 당 최소 2.07g에서 최대 12.32g의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함량은 ’0.92g‘ 이었다.


   포화.트랜스지방이 표시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 34개 중 8개 제품(23.5%), 미주·유럽에서 수입된 제품 26개 중 1개 제품(3.8%)으로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과자류의 표시위반율이 높았다.

 

   수입과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타르색소·산가·인공감미료 등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표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표시위반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사항 개선을 촉구하여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과자(식품) 영양성분 표시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첨부: 수입과자 영양성분 표시 관리 강화 필요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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