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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5/08/12 15:17:18 
조회 12840  만족도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 프탈레이트 검출 11개 제품 자발적 리콜 실시 -

 

   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36.7%)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가정용섬유제품 안전기준 :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9개 비옷의 표시 소재를 확인해 보니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와 바깥 소재를 PVC로 사용한 제품이 각각 1개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 제22조 및 안전ㆍ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ㆍ품질 표시기준
 
   하지만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이 공교롭게 표시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권고하였고,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비옷이나 장화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KC마크가 있고 섬유의 조성 등 제품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를 건의하였고, 양 기관은 공동조사 등을 통하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 공산품의 퇴출을 위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첨부: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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