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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영유아, 감기약 복용할 때 주의해야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4/09/04 1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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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영유아, 감기약 복용할 때 주의해야

- 조사 대상 약국의 70%가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판매 -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되어 있는 감기약이 약국과 병원에서 빈번하게 판매ㆍ처방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서울에 소재한 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개 약국(70%)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감기약은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는 약국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상의 감기약 기준 개정을 통해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ㆍ용량 표시를 삭제 조치함. : 또한 “감기에 걸린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동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복용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 해당 조치는 1969년~2006년, 미국에서 OTC(비처방의약품)*감기약을 복용한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망, 경련, 높은 심박수, 의식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미국 FDA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OTC감기약의 사용 금지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임. : OTC; over-the-counter의 약자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함. 일반의약품과 유사한 개념임. : 약국의 안전성 우려 영유아 감기약 판매 실태 : 판매 70곳(70%), 미판매 30곳(30%)

 

 

또한 약국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 판매된 문제 성분의 감기약 26개 중 6개 제품에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약국에서 잘못 판매했더라도 보호자의 확인과 사후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나머지 20개 제품에는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어 자녀에게 복용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보호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50개 중 41개 병원(82%)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08년 조치에 따라 의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소관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병원의 만 2세 미만 감기약 처방 실태 : 안전성 우려 감기약 처방 41곳(82%), 안전성 우려 감기약 비처방 9곳(18%)

 

 

또한 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까지 OTC(일반의약품) 감기약의 복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50개 중 42개 병원(84%)에서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게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었다.

 

 

병원의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감기약 처방 실태 : 안전성 우려 감기약 처방 42곳(84%), 안전성 우려 감기약 비처방 8곳(16%)

 

 

우리나라도 동 연령대 소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판매금지 연령을 만 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보호자에게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ㆍ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복용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는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 제한 및 복약 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 관리 및 감독 강화 ▲어린이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어린이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첨부 : 만 2세 미만 영유아, 감기약 복용할 때 주의해야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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