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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의 원산지 표시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4/10/24 13:36:11 
조회 13776  만족도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의 원산지 표시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 20개 중 16개 업소(80%)가 원산지 표시하지 않아-

 

최근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이하 점심뷔페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대부분이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 및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점포 셰어링 : 1개의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신종영업 방식으로 주로 낮에는 한식뷔페 등

식사를,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판매함. 점포의 기존 사업자와 점심뷔페업소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음.

 

한국소비자원(www.kc.go.kr)이 서울 강남ㆍ종로ㆍ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가격 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개 중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 원재료(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6개 업소(80%)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거래 시보다 4%(200원)∼20%(1,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차별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첨부 :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의 원산지 표시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41024_점포+셰어링+점심뷔페업소의+원산지+표시+등+관리감독+강화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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