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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대용으로 판매되는 '안전벨트 위치조절기' 어린이 보호 못해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4/11/21 09:22:08 
조회 14088  만족도  

카시트 대용으로 판매되는 '안전벨트 위치조절기' 어린이 보호 못해

- 카시트나 부스터시트 사용해야 -

 

자동차 안전벨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카시트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매중인 ‘안전벨트 위치조절기’(이하 ‘위치

조절기’)가 실상은 자동차 충돌 시 어린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보험개발원(www.kidi.or.kr)과 공동으로 유명 온 ·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중인

대표적인 위치조절기 2종을 선정하여 자동차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충돌 시 제품이 파손되어 어린이보호

기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안전벨트에 위치조절기를 착용한 어린이 더미를 장착한 후 시속 48km로 충돌 시험

 

위치조절기는 3점식 안전벨트의 어깨 벨트와 골반 벨트를 끈 등으로 연결하여 어깨벨트가 어린이의 목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품이다. 최근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가 보호장치 없이 안전벨트만 착용한 상태에서 차량

충돌 시 위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저렴한 위치조절기가 대형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마치 카시트와

부스터 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판매 되고 있다.

*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만 착용한 경우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을 감아

충돌 후 2차 상해를 입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중상 가능성이 약 3.5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체구와 신장이 작은 어린이들이 성인 몸에 맞게 설계된 안전벨트를 안전하게 맬 수 있도록 시트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충돌 시 위치조절기가 파손되어 어깨벨트와 골반벨트의 고정이

풀리면서 어깨벨트가 목 부위를 압박하고, 복부 위에 위치하고 있던 골반벨트는 복부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광고와는 다르게 목 졸림과 복부 압박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스터 시트와 비교한 시험에서도 위치 조절기만을 사용한 경우 부스터 시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상해치가

최대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조절기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 안전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제품인데다

어린이 보호기능이 없음이 확인된 만큼 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 구조, 재료 및 치수 규정(5.2.1.21) : 차량용 안전벨트의 위치를 재위치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재봉된 내부구멍을

통과하여 전면을 감싸거나 뒷면에서 고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이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이하 ‘놀이매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놀이매트는 뒷좌석을 확장시켜 장거리 여행이나 교통 정체 시 어린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 제품이나 광고에 ‘안전’ 놀이매트로 표시하고 있으며, 급정차 시 어린이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알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에 어린이 더미를 탑승시키고 시속 60km에서 급정차 시험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더미가 앞 좌석 등판에 얼굴을 부딪치는 등 상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VC 재질의 놀이매트와 수납시트 총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및 중금속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일종인 DBP, DEHP, BBP가 기준치를 최소 2배에서 최대

264배나 초과 검출되었고,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7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시험기준 및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보호 기능이 없는 위치조절기의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놀이매트 및 수납시트 판매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단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위치조절기와 놀이매트의 사용을 가급적 삼가하고 어린이 연령에 맞는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 카시트 대용으로 판매되는 '안전벨트 위치조절기' 어린이 보호 못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41121_카시트+대용으로+판매되는+‘안전벨트+위치조절기’+어린이+보호+못해.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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