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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5/03/30 13:48:59 
조회 12946  만족도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

- 젤리나 장난감으로 오인할 수 있어 보관에 각별한 주의 필요 -

 

  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캡슐형 세제의 색상, 형태가 젤리나 장난감, 치발기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이가 입에 넣고 터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캡슐형 세제는 보통 3배 농축한 액체세제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세탁할 때 하나씩 넣어 사용하는 데 물에 닿으면 세제를 쌓고 있는 수용성 필름이 녹아 희석됨.

 

  한국소비자원은(www.kca.go.kr)은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제의식주간(International Awareness Week)을 정하여 각국의 제품 안전 규제 당국이 합동으로 미디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함. 금번 캡슐형 세제 주간은 2015. 3. 16. ∼ 3. 23.임.
 

  국내에는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위해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지에선 매년 캡슐형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에서 이것을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총 3건 접수됨.
 

  실제로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7,000건 이상의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9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148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8건이 삼킴 사고였다. 캡슐형 세제를 삼킬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화학적 화상,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캡슐형 세제 총 8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성세제 사용상 주의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절반인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캡슐형 세제를 삼켰을 때 억지로 토하게 할 경우 기도로 들어가는 등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응급처치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캡슐형 세제의 포장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캡슐형 세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올바른 보관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올바른 응급처치요령에 대한 표준화된 문구를 마련하여 해당 업체에 제품 표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 첨부: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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