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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홈플러스 소송 관련 안내
등록일 2015/03/04 13:40:10  조회 7236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플러스 소송 관련 안내 

 

홈플러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 행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사건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집단분쟁조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단, 연장가능)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에 비하여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법적 대응 절차>

 

신청·소송인단 모집

 

집단분쟁조정 신청

조정 성립

종결

(피해구제)

 

 

 

 

조정

불성립

 

 

 

 

    민사소송

 

 

 

■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참가 신청 방법

 

서류 제출

 

참가비 입금

 

입금 확인

 

 

 

■ 작성 서류

- 소비자께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참가 신청서

② 위임계약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보내실 곳 : 하단에 기재된 10개 소비자단체 연락처 확인 후 문의 바람

 

■ 참가비

- 10,000원

※ 본 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을 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입금하실 곳 : 하단에 기재된 10개 소비자단체 연락처 확인 후 문의 바람

 

■ FAQ

Q : 피해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현재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카드가입자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경품응모에 참여한 자를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는 집단분쟁조정 또는 소송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소비자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Q : 홈플러스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업자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고의’로 매매한 경우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비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유사한 사례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피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 :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은 장기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신청하신 소비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후 궁금하신 점은 신청하신 각 단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소송에 패소하면 비용을 돌려줍니까?

☞ 본 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의 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 편의상 미리 받아두는 예치금입니다. 본 단체는 시민단체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은 받지 않으나, 패소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 송금수수료 등 기타 소송 진행에 든 실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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