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공지사항
소비자와 관련된 각종 소식과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등록일 2011/10/10 18:23:24  조회 985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별첨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1. 새로운 기준 설정

2.기존 기준 개선. 보완

3. 표준약관 내용의 반영

      (가)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기준 개선

      (나) 표준약관이 시행되고 있는 품목의 추가

4. 법률 및 고시 등의 개정 사항 반영

5. 부품보유기간 현실화

6. 기타

 

[별첨2]

 

신구조문 대비표

 

1. 새로운 품목에 대한 기준 설정

2. 기존 기준 개선. 보완

3. 표준 약관의 내용의 반영

    (가)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기분 개선

    (나) 표준약관이 시행하고 있는 품목의 추가

4. 법률 및 고시 등의 개정 사항 반영

5. 1. 부품 보유기간 현실화 2.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6. 기타

* 행정예고 기간은 2011년 10월 26? 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및 추가 건의사항

 

의견제출은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전화 : (02)2023-4305

○ 팩스 : (02)2023-4311

○ 주소 : 137-966 서울시 서포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담당

○ 인터넷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민원참여 - 정위에 바란다.

                 한국소비지원홈페이지 - 국민마당 - 제안방

 

 

첨부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공정위].hwp PDF로 내려받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주요내용(공정위).hwp PDF로 내려받기
현재 페이지 평가하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