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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온수설비 구입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주거/시설  등록일 2013/03/18 15:16:35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079 

 

 

태양열 온수설비 구입 주의하세요!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설치하는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태양열 온수설비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 2010년 15건이던 피해구제 접수가 20212년 6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태양열 온수설비 연도별 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2010년 2011년 2012년
15 54 68 137

 

 

▣ 소비자 피해는 주로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발생

 

 

○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소비자피해가 107건으로 전체 피해의 78.1%를 차지함.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10건)과 울산(8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태양열 온수설비 지역별 피해 접수현황>

 

(단위 : 건, %)

경상 전라 경기 충청 강원 제주

특별·광역시*

36

(26.3)

20

(14.6)

20

(14.6)

18

(13.1)

8

(5.8)

5

(3.6)

30

(21.9)

137

(100.0)

 

 

▣ 피해의 81.3%가 50대 이상 고령층

 

 

○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2명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4건(30.4%), 60대 이상이 57건(50.9%)으로 나타남.

 

 

<태양열 온수설비 연령별 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8

(7.1)

13

(11.6)

34

(30.4)

35

(31.3)

22

(19.6)

112

(100.0)

 

 

 

○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피해소비자의 61.3%가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함.

    -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한 후 정작 하자 발생 시 A/S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

 

 

<태양열 온수설비 판매유형별 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

방문판매 일반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 인터넷

84

(61.3)

40

(29.2)

6

(4.4)

4

(2.9)

3

(2.2)

137

(100.0)

 

 

▣ 품질불량 및 A/S 지연.불이행 피해가 가장 많아

 

 

○ 피해내용은 설비의 기능.성능 등 품질불량 및 A/S 지연.불이행 관련이 89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를 거절당한 피해는 24건(17.5%)임.

 

 

<태양열 온수설비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품질·

A/S 불만

계약해제 계약 불이행 기타 부당행위

89

(65.0)

24

(17.5)

7

(5.1)

17

(12.4)

137

(100.0)

 

 

▣ 태양열 온수설비 가격, 최고 1,000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가

 

 

○ 피해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지불한 설비 가격은 대부분 300만원 이상이며, 1,000만원 이상도 9건이나 됨.

    - 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A/S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피해가 심각함.

 

 

<피해발생 태양열 온수설비의 가격 현황>

 

(단위 : 건, %)

가격

(만원 대)

300 미만 300 400 500 600
건수

4

(2.9)

30

(21.9)

21

(15.3)

17

(12.4)

14

(10.2)

137

(100.0)

가격

(만원 대)

700 800 900 1,000이상 미상
건수

10

(7.3)

5

(3.6)

7

(5.1)

9

(6.6)

20

(14.6)

 

 

 

 

 

 

 

 

 

▣ 정부가 선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라고 허위 설명하여 구입 유도

 

 

 

 

 

° 경남 A씨(60대)는 구입가격의 50%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보일러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2011.10월 태양열 온수설비를 398만원에 설치함.

° 그러나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았고 첫 사용부터 보일러 작동도 안 됨.

° 방문한 수리기사가 기존의 기름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교체하엿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다시 태양열 반사광을 추가 설치하라고 함.

 

 

 

 

 

° 경남 B씨(40대)는 2010.10월 정부 보조금 50%가 지원된다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290만원 상당의 태양열온수기를 구입함.

° 해당 온수기의 고장으로 옥상의 뜨거운 물이 1층으로 흘러 A/S를 요청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함.

° 군청에 문의하니 해당 사업자는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함.

 

 

 

 

 

° 경기 C씨(60대)는 2011.10월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다는 방문판배원의 설명을 믿고 575만원 상당의 태양열온수설비를 설치함.

°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가 아니었고, 심야전기료의 80%절감효과가 있다는 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절감효과가 전혀 없음.

 

▣ 품질불량 및 A/S 지연

 

 

 

° 대전 D씨(60대)는 2011.1월 방문판매원을 통해 난방 사용이 가능하다는 750만원 상당의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함.

° 10일 정도 작동 후 온수 기능을 못하여 5회 A/S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음.

 

 

 

 

°충북 E씨(50대)는 2011.5월 방문판매원이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잔액은 36개월 무이자 카드할부가 된다고 하여 650만원 상당의 태양열온수설비를 설치함.

° 그러나 연 이율 18% 할부금융으로 결제되고, 판매사원 설명과 달리 온수기능도 기대에 못 미쳐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 전남 F씨(70대)는 2011. 8월 600만원 상당의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함.

° 태양관 3개가 파손되어 A/S를 받은 후 한 달 전기요금으로 35만원이 청구됨.

° 이후 2차 A/S를 받았으나 난방과 온수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A/S를 요청하자 무상 수리 기간임에도 4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며 처리를 지연함.

 

 

 

 

 

 

° 강원 G씨(50대)는 2010. 9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438만원 상당의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함.

° 설치 직후부터 온수가 나오지 않고 물이 끓어 넘쳐 A/S를 요청했으나 처리를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됨.

 

 

 

 

 

□ 소비자 주의사항

 

 

 

    가급적 정부 선정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것

     

     

    ㅇ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 확인 가능

     

    ㅇ 정부 선정 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구입대금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음.

    ※ 대금의 나머지 50%는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이트의 가상계좌에 예치하면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업자에게 지급됨.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것

     

     

    ㅇ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거나 계약서와 판매원 설명이 다른 경우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ㅇ 정부 선정 사업자가 A/S를 지연?불이행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합 A/S센터(1544-0940)에 처리 의뢰

     

    ㅇ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 요청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보일러 기준 준용]

    1)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의 경우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