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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 결로현상으로 인한 작동 불량 자발적 시정
카테고리 주거/시설  등록일 2014/04/02 09:40:49 
조회 28727  출처 한국소비자원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 결로현상으로 인한 작동 불량 자발적 시정

- 무상으로 안전 점검 및 부품 교환 실시 - 

 

(주)아이레보가 제작·판매하는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H101)이 결로현상으로 인한 작동 불량으로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H101)의 작동이 멈춰 문을 열 수 없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결로현상*으로 인해 내부 기판에 생긴 물방울이 작동 불량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주)아이레보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결로현상 : 대기가 함유하고 있던 수분이 온도 차에 의해 물체 표면에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으로 주로 겨울철이나

                   주택 단열 미흡 등으로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발생

 

(주)아이레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디지털도어록(H101)이 설치된 주택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판 등의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아이레보 고객 안전캠페인」을 3월 31일 부터 6월30일 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대상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판매된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 (H101) 18,972개다. 동 모델을 장착한 소비자는 (주)아이레보 서비스센터(1544-3232)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안전 점검 및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 모델명 H101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도어록이 한번 설치 후 수년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위 환경에 따라 기판에 물방울이 발생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이번 기회에 꼭 안전 점검을 받도록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도어록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나 ▲ 결로 현상에 대한 시험항목이 없고, ▲ 내한성 시험 온도(-15±2℃)가 지역에 따라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국내 기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준 개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 할 예정이다.

 

 

 

 

※ 첨부 :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 결로현상으로 인한 작동 불량 자발적 시정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40331_게이트맨+디지털도어록,+결로현상으로+인한+작동+불량+자발적+시정.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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