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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과일야채 세제 자발적 회수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6/10/06 16:25:4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8728 

 

롯데마트, 과일야채 세제 자발적 회수

-제조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 혼입-

 

 


  롯데마트가 수입·유통한 ‘프라임엘(Prime L) 캐나다 23.4° 과일야채 세제’(’16년 1월 생산분)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에 나선다.

 

  동 제품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로 형광증백제 및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롯데마트는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알려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별도로 제품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형광증백제가 함유되어 있으나 내용물 분사 후 세척 시(초단기간, 30초)에는 세척대상물에 해당 물질이 잔류하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용조건에 따라 잔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롯데마트(국내 공식 수입·판매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적극 회수하고,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는 전액 환불하기로 하였다. 동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가까운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에 방문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 첨부:  롯데마트, 과일야채 세제 자발적 회수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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