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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7/02/24 14:55:4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9536 

 

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연락 두절 등 소비자피해 다발-

 


 

   최근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www.caramelcloset.com)’과 ‘칸쵸걸(www.kanchogirl.com)’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다발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픽앤독(PIC&DOC, 대표: 이OO) : 서울시 용산구 통신판매 신고업체(2013-서울용산-00763)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6.11.부터* 2017.2.2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으로, 특히 금년에만 67건(2.20 기준)이 접수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카라멜클로젯’ 및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6.6.11.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됨


  전체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가 229%(35건)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픽앤독(PIC&DOC)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PIC&DOC)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쇼핑몰 사이트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 첨부: 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170223_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관련 피해예방주의보.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