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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7/03/23 10:26:41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8966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 제조(판매)업체 책임 47.5%, 세탁업체 책임 9.6% 차지 -
-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 많아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되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6,418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9,381건, 57.1%)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ㆍ피혁제품과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 제조(판매)업체 책임(품질하자) 47.5%, 세탁업체 책임(세탁과실) 9.6% 차지


   접수된 16,418건에 대한 심의결과,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795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9.6%)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2,606건(15.9%)에 불과했다.

 

 

 

 

□ 품질하자 중 ‘제조 불량’, 세탁과실 중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품질하자(7,795건)의 원인은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구성 불량’ 1,864건(23.9%), ‘염색성 불량’ 1,852건(23.8%), ‘내세탁성 불량’ 703건(9.0%)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1,586건)의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 170건(10.7%), ‘용제·세제 사용미숙’ 160건(10.1%), ‘후손질 미흡’ 147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아, 소비자 주의 필요

 

   한편, 소비자 책임(2,606건)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134건(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72건 (18.1%)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30의 일환으로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소비자불만 자율처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은 후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피해예방주의보 보도자료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170315_의류제품 소비자분쟁 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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