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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침수' 여부 꼼꼼히 살펴봐야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4/10/20 14:49:1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763 

 

중고차 구입 시 '침수' 여부 꼼꼼히 살펴봐야

- 여름철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 중고차 매매시장에 유입 우려 -

 
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006건 접수되었으며, 특히 가을철인 9월~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구입 시점이
 
확인가능한 842건 중 221건)였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한 1,006건 중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알게 된 경우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 2개월 이내’가 80건(9.8%),
 
‘1년 이상’이 55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이 확인 가능한 834건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8건(6.9%),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 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 중고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 9. 18.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성능점검
 
기관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내실 있는 성능 점검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 해보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말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도록 당부했다. 
 
침수차를 구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첨부 : 중고차 구입 시 '침수' 여부 꼼꼼히 살펴봐야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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