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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소비자상담 지속 증가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4/12/31 09:38:4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6950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소비자상담 지속 증가

- 계약해제·해지 거절 관련 상담이 36.4% -

 
전화권유를 통해 판매되는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 

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410건이 접수되었고, 올해는 11월까지 692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650건)

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692건의 상담이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6.4%(25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기가입 또는 계약 자동연장을 이유로 한 미납금 청구 등 ‘부당요금 청구’ 27.5%(190건), 계약해

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13.4%, 93건)’, 통신요금 할인혜택 미적용 등 ‘계약 불이행(9.2%, 64건)’ 순이

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가 이를 거부하는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35.7%(90건)에 달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편, 할인회원권 대금은 평균 129만 8천원이었으며, 100만원~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7.7%(176건)였다.

또한 소비자의 91.5%(184건)가 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기간·대금, 서

비스내용 및 이용방법, 청약철회 관련 사항,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서를 수령한 후 물품·서비스 사용을 개시하며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4일 이

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소비자상담 지속 증가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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