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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6/09/02 17:45:3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9055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계약 시 환급기준·위약금 등 꼼꼼히 확인해야-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16.8.3 현재 1,090개 업체 신고)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4년) 140건 → (’15년) 201건 →

   (’16년 상반기) 91건
 
□ 계약해지 관련 피해 77.8%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59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 피해는 ▲일정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환급보장)한 후 실제 수익률이 미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많아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제공되는 경우가 58.1% (139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가 58.9%(139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위약금 과다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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