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대학신입생, 어학교재 및 잡지 판매상술 주의!
카테고리 교육/문화  등록일 2013/03/11 17:17:45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217 

 

 

미성년 대학신입생, 어학교재 및 잡지 판매상술 주의해야

 

 

 

▣ 소비자피해 꾸준히 접수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총계
유명 영어잡지 53 75 128
어학교재 17 35 52
자격증교재 17 25 42
총계 87 135(55%↑) 222

 

 

▣ 2~4월에 집중적으로 피해 발생

 

 

소비자피해 222건을 계약 시기 별로 분석한 결과, 43.2%(96건)가 새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표2] 계약시기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11년 9 5 10 7 5 3 4 7 7 11 11 8 87
2012년 7 14 39 21 8 3 9 6 4 10 7 7 135
총계 16 19 49 28 13 6 13 13 11 21 18 15 222

 

 

▣ 계약해제 및 해지 피해가 대부분

 

 

소비자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이 42.3%(94건), “일반 계약해제 거절”은 32.4%(72건)로 나타남.

 

 

[표3] 소비자피해 유형

 

구분 건수 비율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94 42.3%
계약해제 및 해지 거절 72 32.4%
일반 청약철회 거절 53 23.9%
기타 3 1.4%
총계 222 100%

 

미성년자 계약취소 94건의 37.2%(35건)가 학교 강의실 등 대학교 주변에서 소비자에게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유형이었음. 그 밖에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유형이 53.2%(50건), 기타 유형은 9.6%(9건) 등으로 나타남.

 

 

▣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부터 성년 적용

 

 

현행 민법상에는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으로 분류가 되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2011.3.7.)에서는 만 19세로 성년 연령이 낮아지므로 대학신입생의 경우 1993년 7월 1일생부터는 미성년자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니 계약 시 특히 주의가 요구됨.

 

 

 

 

 

 

▣ 민법 제4조 및 제5조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성인이 계약해지 요구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해 처리 가능

 

성인이 정기간행물 및 어학교재 구입 계약을 한 후에 청약철회 또는 구독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미 교재 등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절하고 있음. 이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음반)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함.

 

 

[사례1] 대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잡지 구독을 권유하여 계약 후 계약취소 거절

 

 

 

 

 

° 서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A씨는 2012. 4. 대학교에 방문한 판매원의 무료 사은품 제공 안내를 받고 부모 동의없이 10개월간 유명 영어잡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함. 이후 집으로 배송된 잡지를 보고 부모가 계약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사례2]강의실에서 신청서 및 CD 배포 후 대금의 지급을 독촉

 

 

 

 

 

° 대전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B씨는 2012. 3. 대학교 강의실에 방문한 판매원이 배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CD 및 회원카드를 수령함. 이후 해당 사이트의 강의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데, 1개월 후 대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로 반송됨.

[사례3] 해외 사업자임을 들어 계약취소 거부

 

 

 

 

 

° 서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C씨는 2011. 12. D업체의 전화권유로 유명 영어잡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함. 그 다음날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미국 본사와 체결된 계약으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함.

[사례4]계약일로부터 수년 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납부 독촉

 

 

 

 

 

°서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E씨는 2005. 3. F업체의 전화권유로 어학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함. 이후 2005. 8. 교재를 반송하고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11. 5.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미납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연락을 받음.

[사례5]일반 계약의 청약철회 거절

 

 

 

 

 

°서울에 거주하는 G씨는 2012. 11. H업체의 전화권유로 유명 영어잡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함. 며칠 후 사업자에게 정기간행물 반송 및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ㆍ음반)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업체 매입가 배상

 

 

□ 소비자 주의사항

 

 

 

    ▣ 개인정보 제공 및 충동 계약에 주의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 영어잡지 무료 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되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 함.
    단, 수령한 교재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와 계약 대금이 용돈 수준일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함.

     

    ▣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

    사업자가 교재를 일방적으로 집으로 배송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동시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본을 보관해 둘 것.

    명확한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계약을 방치할 경우 부당채권추심 등의 확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인터넷강의 장기계약 주의하세요!
다음글▼ 태양열 온수설비 구입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