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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발령
카테고리 교육/문화  등록일 2014/10/20 14:26: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205 

 

 

'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발령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하여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을을 맞이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25일(목)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년 1월~8월까지 공연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이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연령별로는 ‘20대’ 16건(34.8%), ‘30대’ 14건(30.4%), ‘40대’ 7건(15.2%)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28명(60.9%), 남성이 18명(39.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2133-1214,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첨부 : '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발령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40925_‘콘서트+등+공연관람+소비자+피해+주의’+경보발령.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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