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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인터넷 교육 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건 분석 결과
카테고리 교육/문화  등록일 2012/04/19 11:32:1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1026 

 

2011년도 부산·울산·경남지역 「인터넷 교육 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건 분석 결과

 

 

□ 상담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48.6% 급증, 전국 평균 증가율 19.2% 크게 웃돌아

 

□ 소비자 불만사유는 청약철회·계약해지 관련 49.9%, 과다 위약금 15.3% 등의 순

 

□ 소비자 불만 다발 사업자는 (주)탑클래스아이, (주)아이넷스쿨 등의 순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는 대입 수능시험 대비와 내신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나 각종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성인 대상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한 후 인터넷상의 학습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용료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30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2011년 한해 동안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 지역의 소비자 상담건은 총 1,003건으로 전년 동기 675건 대비 48.6%나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 1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중 경남 지역 상담건은 359건으로 전년 동기 212건 대비 69.3%나 급증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울산 지역은 69.0%(142건→240건), 부산 지역은 25.9%(321건→404건) 증가하여, 이들 세 지역의 상담건(1,003건)은 전국 상담건(5,633건)의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지역별·연도별 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부산·울산·경남

전국

부산 울산 경남 소계

2010.1.~12.

321 142 212 675 4,725
2011.1.~12. 404 240 359 1,003 5,633
증 감 83 98 147 328 908
증가율 25.9 69.0 69.3 48.6 19.2

 

 

소비자 상담이유(불만사유)별 현황은 청약철회·계약해지 관련 불만히 49.9%(5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다 위약금 15.3%(153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11.5%(115건), 부당행위 7.2%(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유별(불만사유별).지역별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

 

구분

부산·울산·경남

전국

부산 울산 경남 소계
청약철회·계약해지 179 156 165 500(49.9) 3,075(54.6)
과다 위약금 92 19 42 153(15.3) 643(11.4)
계약불이행 52 18 45 115(11.5) 544(9.7)
부당행위 19 18 35 72(7.2) 456(8.1)
콘텐츠 품질 13 8 14 35(3.5) 102(1.8)
기타 49 21 58 128(12.8) 813(14.4)
404 240 359 1,003(100.0)

5,633

(100.0)

 

 

한편, 이들 소비자상담건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285건인데, 이는 전년 동개 259건 대비 10.0%가 늘어난 것이며, 이중 부·울·경 지역에서는 51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46건 대비 10.9%가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지역별·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

 

구분

부산·울산·경남

전국

부산 울산 경남 소계

2010.1.~12.

18 14 14 46 259
2011.1.~12. 18 18 15 51 285
증 감 - 4 1 5 26
증가율 - 28.6 7.1 10.9 10.0

 

 

2010.1~2011.12 기간에 걸쳐 부·울·경 지역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건 중 소비자불만 다발 사업자별로는 (주)탑클래스아이가 상담 348건(20.7%), 피해구제 29건(2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아이넷스쿨, (주)이엠교육원, 쿨스쿨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2개 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다발 사업자 현황>   (단위: 건, %)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건

사업자명 폐업 여부

1,678

(100.0)

97

(100.0)

348 (20.7) 29 (29.9) (주)탑클래스아이 폐업
118 (7.0) 8 (8.2) (주)아이넷스쿨 영업 중
78 (4.6) 3 (3.1) (주)이엠교육원 폐업
64 (3.8) 11 (11.3)

쿨스쿨

('쿨스터디'혼용)

영업 중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그 특성상 콘텐츠의 품질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채 1~2년 정도의 장기 이용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 후 사업자가 폐업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또한 교육 콘텐츠 부실, 소비자 사정 등으로 중도 계약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거부하여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 이용 계약 시에는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 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계약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청약철회 및 중도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요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2-04-16-인터넷교육서비스보도자료(발송)[1].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