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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헬스장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카테고리 레져/스포츠  등록일 2012/03/06 10:34:47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29776 

 

18개 헬스장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동수)는 서울시 소재 18개 헬스장사업자의 회원 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하거나 해지시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하였음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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