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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 소비자 불만 계속 증가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6/12/22 16:40:38 
조회 17464  출처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역,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 소비자 불만 계속 증가

-중도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대구지원과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정부3.0 협업의 일환으로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거래 중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지역 내 사업자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품목인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한 상담 건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은 2012년 694건에서 2015년 993건으로 43.1%, 2016년은 전년 동기(745건) 대비 6.2% 증가하였고,

 피해구제는 2012년 32건에서 2015년 64건으로 100.0%, 2016년은 전년 동기(48건)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해야한다.


  그러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상담은 50.6%, 피해구제는 85.2%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

 사업자가 대금 환급 거부 또는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었고,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장 등 계속거래 계약 후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소비자불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능 후 수험생들이 수험준비로 신경 쓰지 못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헬스장·피트니스센터와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므로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과 경상북도는 소비자들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

 계속거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할 것과 피해발생시 즉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대구경북지역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161207_대구경북지역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 관련 피해예방주의보.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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