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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검출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및 환급하도록 조치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7/02/24 15:22:3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7678 

 

 

CMIT/MIT 검출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및 환급하도록 조치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헤어미스트*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 헤어미스트 : 모발에 영양·수분 공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레이형 제품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되었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

 

*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가 제조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자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납품하고, 주문자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하여 환급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CMIT/MIT 검출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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