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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워치(KIWIWATCH) 보호캡 무상제공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7/04/03 17:05:5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710 

 

 키위워치(KIWIWATCH) 보호캡 무상제공

- 금속충전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 용출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키즈폰*(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 키즈폰 : 자녀의 위치확인, 간단한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등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

 

 

 

 


   관련 기준**에 따라 2개의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용출(12.1㎍, 19.6㎍)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케이티)와 제조사(㈜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하였고, 해당 사업자는 ▲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 ▲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 해당 제품 판매중단 ▲ 차기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가 보호캡을 무상제공(’17.3.10.~) 하고 있으나 아직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사(☎ 070-4009-1509)에 연락하여 보호캡을 수령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키위워치보호캡 보도자료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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