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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21/09/01 06: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488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팩스 043-877-6767
첨부자료   210831_휴대폰 교체 관련 조정결정례_보도자료.pdf
  210831_휴대폰 교체 관련 조정결정례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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