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카테고리 관광/운송  등록일 2015/10/13 11:10:5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1997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 여행사, 특약에 대한 서면 동의 및 설명 이행하지 않아 -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최근 3년 6개월간 총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2012년(90건)→ 2013년(95건)→ 2014년(142건)→ 2015년 상반기(68건)
 
   이 중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43건(20.5%)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여행 및 숙박 일정 임의변경 피해였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 19건(9.1%), 여행 중 부상, 소지품 도난 등 ‘질병·안전사고’ 6건(2.9%)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102건, 48.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여행은 통상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며 숙박시설(풀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일반좌석, 전세좌석), 여행 시기(성수기, 비수기), 여행지 등 이용조건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여행대금의 확인이 가능한 203건을 분석한 결과, 한쌍 당 평균 4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이 86건(42.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7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11.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신혼여행 피해를 예방하고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 관련기관에 신혼여행 특약 관련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신혼여행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기에 앞서 ▲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 여행정보센터(http://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첨부 :  신혼여행 계약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151007_신혼여행 계약 관련 피해예방주의보.hwp PDF로 내려받기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이폴리움, 유아용 베개 자발적 무상 교환 실시
다음글▼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