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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에 의한 불완전판매 많아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0/12/16 15:46:1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3615 

 

보험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에 의한 불완전판매 많아

 소비자상담센터 정기보도자료

 

보험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에 의한 불완전판매 많아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 분쟁 사건 2,966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754건, 25.4%)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불만 내용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375건, 49.7%)이 가장 많았고, ▲가입시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223건, 29.6%), ▲자필 서명·본인 동의 없는 계약(128건, 17.0%)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 법적책임이 제한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험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4건 중 1건은 모험모집 관련 분쟁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합계
상담 8,614건 9,301건 12,350건 8,118건 38,383건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보험사건 2,966건에 대하여 청구원인(불만이유)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754건, 25.4%)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분쟁이었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합계
피해구제 1,126건 606건 767건 467건 2,966건
보험모집관련 281건(25.0%) 155건(25.6%) 213건(27.8%) 105건(22.5%) 754건(25.4%)

 

□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인한 불만 가장 많아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 75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 223건(29.6%),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 128건( 17.0%) 등의 순이었다.

 

<모집 관련 불만·피해 유형별 현황>


유형 허위·과장 설명,
설명 불이행
과거 병력 등
고지의무 관련
자필서명, 본인
동의 없는 계약
기타 합계
건수 375건(49.7%) 223건(29.6%) 128건(17.0%) 28건(3.7%) 754건(100.0)

 

□ 각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

 

1) 허위·과장,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보험가입 유도 등

 

부씨(남, 60대, 부산) 1997. 3월 개인연금노후안심보험 가입시 설계사로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34~40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는 설명을 들음.

2010. 4월 연금개시 시점이 되어 수령액을 확인하니 가입시 설명과 달리 월 166,300원 지급된다고 하여 이의제기 하니 금리변동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함. 신청인은 가입당시 예상수령액만 설명을 하고 금리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함.

 

구씨(여, 50대, 대전)는 1년 전 설계사라며 전화가 와서 자신이 보험관리를 맡게 되었다고 한 후 직장을 방문하여 기존 종신보험은 손해가 많으니 종신보험 만기 3년 남은 것 2건, 5년 남은 것 2건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면서 새상품은 기존 상품에 실손보장의 추가 및 7년이 지나면 전혀 손실이 없다고 하여 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라고 해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최근 확인한 결과, 변경 상품은 펀드상품으로 진단비나 특약이 전혀 없고 사망시에만 보험이 나오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억울하여 보험사에 이의제기하였으나, 보험사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설계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라고만 함.

 

정씨(남, 50대, 김제)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이미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설명했으나 중복보장이 된다고 하여 2008. 10월 '플러스보장보험' 계약을 중복 체결함.

그러나 이후 보장내용이 전부 중복됨을 확인한 후 설계사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손해가 없게 해준다며 계약을 유지하라고 하여 17회(월 8만원씩, 총 136만원) 납부했는데 2010. 4월 계약해지하자 13,000원만 환급됨.

 

2) 과거병력 등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여씨(여, 20대, 고양)는 2009. 6월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2년 안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문의하여 2007년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보험설계사가 괜찮다고 하여 가입함.

2009. 12월 루프스 의증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2007년 장염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함.

계약시 청약서에 기재하려 했으나 모집인이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장염이라서 고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의 유지를 요구함.

 

천모씨(남, 50대, 천안)는 2009. 9월 孝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10. 3월경 허리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한 바, 고지의무 위반을이유로 계약해지되었으나 가입시 설계사에게 담석치료와 등 낭종치료 사실을 고지하였다며 계약해지 취소를 요구하며 피해구제 신청함.

 

3) 자필 서명, 본인 동의없는 계약 등

 

남씨(여, 20대, 대구)는 2009. 3월 설계사의 권유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함.

최근 타 보험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계약자인 남씨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보험 가입조건을 변경하고, 계약자도 남씨가 아닌 배우자 ‘오씨’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됨.

남씨는 설계사가 남편 명의의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불완전계약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기 지급한 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이씨(여, 50대, 군포)는 2008. 5월 월 75만원씩 납부하는 적금형 보험을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지정하여 유지하여 옴.

최근 대출을 위해 확인한 결과, 설계사의 설명과 달리 종신보험으로 체결되어 해약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납입보혐료의 50%만 반환하겠다고 함.

소비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도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증권과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으므로 무효 계약이므로 기 납입보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함.

 

최씨(남, 40대, 파주)는 2008.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집인을 통해 저축성이고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월보험료 149,700원을 납부해옴.

최근 알아보니 설계사가 임의 서명하였고, 가입시 설명한 저축성이 아닌 소멸성 장기보험상품임을 알게 되어 해약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영업사원하고 개인간 해결하라고 함. 신청인은 보험상품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였고, 증권도 한참 후에 받았고, 상품설명도 제대로 못하였으므로 해약과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함.

 

4) 기타 사례

 

최씨(여, 40대, 서울)의 남편은 2007. 2월 무배당CI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모집인에게 매월 192,650원씩 보험료를 2009. 11월까지 방문수금 방식으로 납부하던 중 모집인이 방문하지 아니하여

2009. 12월 모집인이 근무한 지점에 문의하니 모집인은 3개월전 퇴사했고, 동 보험은 2007. 8월부터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최씨는 보험사로부터 증권 및 약관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실효예고통지도 받은 바 없어 실효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1)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한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설명, 허위·과장 설명에 의한 가입유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가 많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모집인의 설명대로 모든 질병에 보장이 되는지,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인지 등을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2) 과거 병력과 사고 등은 반드시 고지하되, 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651조)

○ 따라서 과거 질병 및 치료 등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고지하되, 보험사가 청약서 등의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 간혹,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고지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집인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과거 질병·치료 등의 사실을 모집인에게 고지했음에도 모집인이 이를 보험사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만 믿고 고지하지 않으면 정작 보험사고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약을 당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731조)

○ 만약, 보험가입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가입 후 동의, 가입 후의 묵시적·명시적 승인, 추인 등의 경우라도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부부간이라도 가입전 서면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 따라서 서면동의 없이 가입했다가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면동의에 유의한다.

 

4) 보험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계약은 3개월 이내의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통신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아울러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청약시 계약자에게 미교부한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 미설명시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기타 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보험업법 제97조)>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