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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점검서비스 계약, 알고 보면 1회성 서비스로 끝나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0/12/21 15:42:4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399 

 

자동차 정기점검서비스 계약, 알고 보면 1회성 서비스로 끝나

최근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를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 방문점검서비스를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로서는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해 준다는 사업자의 설명에 편리하게 점검받을 수 있다는 기회라 생각하고 자동차 방문점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로 계약체결 이후 정기적인 방문점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계약 당시 점검을 받은 이후 사업자의 연락이 두절되어 더 이상의 점검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동차 방문점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영업 직원 및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공짜소독, 무상 엔진점검을 미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상서비스 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

 

□ 주요 피해 사례

 

[사례 1] 공짜로 자동차 내부소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접근하여 계약 유도

 

ㅇ 2009년 11월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짜로 자동차 내부소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접근한 직원은 소독을 마친 후 방문점검서비스 계약을 권유함.

ㅇ 2년 동안 분기별로 방문점검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90,000원을 지급한 후 점검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도 안됨.

 

[사례 2] 자동차회사에서 무상점검을 해 준다며 계약 유도

 

ㅇ ○○자동차회사 직원이라며 접근한 뒤 점화플러그 등을 무상 교환해 주면서 자동차 방문점검서비스 계약을 권유함.

ㅇ 3개월마다 방문하여 자동차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여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이후 더 이상의 방문점검서비스를 받지 못함. 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교환한 점화플러그 등 비용 120,000원을 요구함.

 

[사례 3] 자동차 엔진 무상점검을 빙자하여 접근한 후 계약 유도

 

ㅇ 2009년 8월경 직장을 방문한 직원은 엔진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기간이라고 홍보 후 무료점검 및 클리닝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차 방문점검서비스 계약을 권유함.

ㅇ 계약에 따르면 총 6회의 방문점검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1회 점검이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현재는 연락이 두절됨.

 

[사례 4] 자동차에 표시된 연락처를 보고 전화하여 계약 유도

 

ㅇ 사업자가 소비자의 자동차에 표시된 연락처를 보고 전화하여 정기적인 자동차 방문점검서비스 계약을 유도함.

ㅇ 1년 동안 3개월마다 자동차 방문점검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하였으나, 한 차례 점검이후 더 이상의 서비스를 받지 못함.

 

[사례 5] 자동차 상태가 좋지 않다고 무상 점검을 받아볼 것을 권유

 

ㅇ 주차한 자동차에 표시된 연락처를 보고 전화하여 자동차 상태가 좋지 않으니 무상으로 점검을 받아보라고 권유한 뒤, 정기적으로 자동차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방문점검서비스 계약 회원 가입을 유도함.

ㅇ 계약 체결시 2년 동안 3개월에 한번씩 방문점검을 한다고 하여 점검일을 기다렸으나 1회 점검 이후 더 이상 연락이 없고 최근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도 없어짐.

 

□ 소비자 주의사항

 

○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공짜 소독, 무상 엔진점검을 실시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전화 권유에 응하지 말고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임.

 

○ 계약 내용을 꼼꼼히 설명 듣고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본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것.

 

○ 계약 전 영업사원 및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볼 것.

특히, 방문점검서비스의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면 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우므로 영업 여부, 영업소 소재지 등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수리점, 특히 일정 주소의 사업장에서 영업하는 수리점에서 자동차 점검서비스를 받을 것.

 

○ 대금 지급은 가능한 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것. 신용카드 할부거래시 사업자가 도산하거나 계약의 내용인 서비스 이행이 안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근거한 항변권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것.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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