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료절감 장치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인증받은 것 처럼 허위과장 광고 및 무상 장착 미끼 피해 조심!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1/05/19 15:09:19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949 

 

[소비자피해주의보] 연료절감 장치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인증받은 것 처럼
허위과장 광고 및 무상 장착 미끼 피해 조심!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자동차 연비를 절대로 보증할 수 있는 연료절감 장치를 아무조건 없이 무상으로 공급해준다고 소비자에게 접근 후 만나서 연료절감 장치를 장착 후 대금을 카드로 할부결제를 강요하거나 심지어 카드론 대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금을 받아가는 악덕 사업자들의 피해사례(2010.9월~2011.4월까지 피해사례 15건 접수)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판매사원들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위해 위해 계약서에 정부기관인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연료절감 장치중에서 아직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방문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막상 계약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사후 관리를 해주지 않거나,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손료) 요구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형적인 판매상술 전개 과정

 

- 방문판매사업자의 콜센터 영업직원이 자동차 연비를 절대로 보증할 수 있는 연료절감 장치를 아무조건 없이 무상으로 장착을 해준다며 일단 만나서 상 담해보자고 권유함.

 

- 영업사원이 소비자를 방문하여 제품 원리에 대해 설명 후 무상으로 연료절 감 장치를 장착해주되 엔진오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면서 설치기 사가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장착을 시작함.

 

- 영업사원은 연료절감 장치를 장착 후 합성엔진오일 사용조건과 관련하여 카 드결제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카드할부 결제 시 할부 수수료 부담과 현금 결제시의 할인 조건 등을 제시하며 카드론 대출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함.

 

- 소비자는 제품을 이미 장착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충분한 고려 여유없이 궁박한 상태에서 요구대로 응함.

 

- 장착 후에는 영업사원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원활하지 않 고,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손료)을 요구함.

 

□ 주요 피해사례

 

◎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인증받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연료절감 장치 계약해제 거부

 

- 유00씨(남, 30대)는 2010.12월 방문판매사원이 방문하여 모 연구소에서 제작된 연료절감 장치는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연료절감이 15~30% 절대보증, 출력 30% 증강, 소음감소, 매연 50% 감소, 진동감소 등이 된다고 하며 절감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보장을 해주겠다고 하고 비발트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을 주는 조건으로 24개월 할부계약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함.

- 장착 후 3,000km 주행을 해보니 연료절감이 전혀 효과가 없고 소음감소, 출력증강, 진 동감소 등 효과가 없고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는 인증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허위과장 판매사실을 확인 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이 를 거부함.

 

◎ 연료절감 장치 무료장착 권유 및 현금 결제 유도 후 과다한 위약금 요구

 

- 박00씨(남, 20대)는 2010.11월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연료절감이 30% 된다고 하며 연료절감 장치를 무료 장착을 해준다고 하여 만났고, 장착 전 연료절감 장치의 가격을 1개월에 28,000원씩 5년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당초 무료장착이라 고 한 말과 달랐지만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장착에 동의함.

- 장착 후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158만원을 일시불로 내야한다고 하고 카드론 서비스 또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158만원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위약금 20%를 요구함.

 

◎ 연료절감 장치를 무료 장착해준다고 하고서는 카드결제 승인 후 계약해제 거부

 

- 이00씨(남, 30대)는 2010.12월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연료절감 장치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개봉동 한국컨벤션 건물 주차장에서 만나 설치할려고 했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150만원 카드결제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설치를 거부함.

- 설치 거부의사를 표명과 함께 설명을 듣고 있는 도중 다른 설치기사가 한번 설치를 해보 고 난 후 계약여부에 대해 결정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설치함.

- 150만원이 부담되어 철거를 요구하니 금액이 부담가면 60개월 할부로 해주겠다고 하 고서는 12개월 카드결제 승인을 하여 이의제기를 하니 사무실에 가서 카드매출취소를 시켜 주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거부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연료절감 장치를 무상 장착해준다고 전화를 받을 경우 사실과 달리 장착 후 대금결제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화응대를 하 지말고 만나지도 않는 것이 좋다.

 

2. 방문판매사원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계약서에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 에서 인증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는 인증해준 사실이 없으며, 국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연료절감 장치에 대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 간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방문판매사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3. 영업사원이 여러 명일 때는 한명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일행이 일방적 으로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고 계약을 강요하므로 절대로 차량 키를 주지 말 아야 한다.

 

4.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와 관련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한다.

 

5. 영업사원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더라도 신용카드 할부거래 수수료, 카드론 대출 이자, 현금 결제시의 할인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하되, 20만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 발생 시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좀 더 안전하다.

 

6. 판매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손료)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상담한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차량 점검·정비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많아
다음글▼ 'MS포인트'사의 상품권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