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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수기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1/06/14 16:35:3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5913 

 

2010년 정수기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 2010년 정수기 관련 상담 급증

 

2010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은 전년(3,787건) 대비 4,857건이 늘어난 8,64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피해구제 접수 건은 전년 동기(147건)에 비해 21건 줄어든 126건으로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0년 1월부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상담을 신청하는 과정이 보다 용이해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해구제 건수는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정수기 피해구제 다발사업자를 공개한 이후,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수기 관련 불만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정수기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09년 2010년 증감(%)
소비자상담 3,787건 8,644건 4,857건
(128.2%)
피해구제 147건 126건 △21건
(△14.3%)

 

※2010년 소비자상담 현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건임.

 

 

□ 계약 관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0.1.1~12.31.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사건 12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55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 및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가 41건(32.5%), 정수기의 품질 하자와 관련된 피해가 23건(18.2%)등으로 나타났다.

 

[표2] 피해 구제 신청 사유별 내역(단위:건)

 

피해유형(대분류) 피해유형(소분류)
수질 및 관리
서비스 관련

41

(32.5%)

     관리미흡

33(26.2%)

     수질 및 이물질

8(6.3%)

계약관련

55

(43.7%)

     계약해제

37(29.4%)

     이중인출, 해제 후 추가 인출 등

2(1.6%)

     명의도용

7(5.6%)

     계약불이행(계약이행요구)

9(7.1%)

품질(하자)

23

(18.2%)

     누수

10(7.9%)

     기타 하자

13(10.3%)

기  타 7(5.6%) -

7(5.6%)

합  계 126(100.0%)  

126(100.0%)

 

 

□ 한일월드(주)의 정수기가 가장 많이 접수되어

 

피해구제 접수 사건 126건 중 사업자별로는 웅진코웨이(주) 41건, 청호나이스(주) 23건, 한일월드(주) 14건, (주)제일아쿠아 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판매대수(매매와 임대 포함, 2010년 기준)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판매 10,000대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한일월드(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제일아쿠아 2.5건, 청호나이스(주) 1.9건, 웅진코웨이(주) 0.7건 등의 순이었다.

 

[표3] 사업자별 판매 10,000대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단위:건)

 

순위 사업자명

판매 10,000대당 피해구제 접수건수

총 피해구제 접수 건수(%) 시장점유율(%)
1

한일월드(주)

6.1

14(11.1)

1.6

2

(주)제일아쿠아

2.5

6(4.8)

1.7

3

청호나이스(주)

1.9

23(18.3)

8.8

4

웅진코웨이(주)

0.7

41(32.5)

39.9

5

기타

-

42(33.3)

48.0

-

-

126(100)

100

 

※ 시장점유율 및 총판매량(매매+임대) 관련 자료는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제공.

※ 2010년에는 총 39개사로부터 피해구제가 접수.

 

 

□ 처리결과는 계약해제가 가장 많아

 

처리결과별로는 계약해제가 37건(29.4%), 환급 18건(1.43%), 계약이행 14건(11.1%), 배상(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 피해구제 처리결과(단위:건, %)

 

계약

해제

환급 배상

계약

이행

부당

행위

시정

수리

보수

교환

정보

제공

상담

기타

조정

요청

처리

불능

37

(29.4)

18

(14.3)

7

(5.6)

14

(11.1)

5

(4.0)

2

(1.6)

4

(3.2)

26

(20.6)

11

(8.7)

1

(0.8)

1

(0.8)

126

(100)

87(69.1)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 소비자 박모씨(경기, 여, 50대)는 2008. 7월 정수기 입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함.

° 4개월에 1회 방문을 통해 점검해주기로 되어 있으나 제대로 점검해 주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여 2009.11월 내용증명을 보내어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나, 2010.1월까지 정수기 임대료가 인출되고 있음.

 

<사례2>

° 소비자 전모씨(전북, 남, 60대)는 2008.8월 중도 해지 시에도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3년간 정수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10.2월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잔여기간 임대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라고 함.

 

<사례3>

° 소비자 윤모씨(경기, 남, 60대)는 2010.4월 사업자가 방문,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고 난 이후 누수가 발생되어 거실 바닥, 가전제품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

 

<사례4>

° 소비자 오모씨(서울, 여, 30대)는 정수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오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0.3월 중도해지를 하고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회사에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임대료를 임의로 인출해 감.

 

 

□ 소비자 주의사항

 

1. 모든 계약을 문서로 하세요.

 

일부 정수기 방문 판매 사원들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구두로 위약금을 대납해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수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시 판매 사원들이 퇴사 또는 부서 이동을 하였거나,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시에는 약정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의 기본 내용을 물론이고, 위약금 대납 등의 특약 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의 모든 내용은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2. 정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가 점검 카드를 기록해 놓으세요.

 

정수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관리에 소홀할 경우에는 병원성 세균 발생, 이물질 혼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며,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수기의 주요 부품에 대한 점검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카드에 정수기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자 등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3. 대금을 자동 이체하는 경우 통장 이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정수기 대금 및 관리비용을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이중 인출, 계약 해지 후인출, 수리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에 적시된 대금 외에 과도하게 청구되는 비용은 없는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인출되고 있니 않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정수기 사용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정수기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하자나 필터 미교환 등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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