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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하는 사기성 거래, 소비자 주의 필요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0/03/19 11:15:2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465 
빈발하는 사기성 거래,소비자 주의 필요

 

최근 경기불황을 틈탄 각종 사기성 거래들이 전국에 걸쳐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달(2010.1.1 ~ 2.28)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총 166건의 사기성 거래가 접수되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봄철을 맞이하여 이런 판매행위들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기성 거래의 주요 피해유형을 보면,


○ 당첨되어 무료제공이라고 한 후 대금 청구

○ 계약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대금 결제

○ 대금 지불 후 판매자 연락두절

○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배달

○ 표시·광고내용과 다른 제품 인도 등

처음부터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려는 사기성 거래가 대부분이다.

 

1. 유형별 분석 결과

 

■ 품목별

▲ 차량 및 승용물이 33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오락 서비스 31건(18.7%), 정보통신 서비스 17건(10.2%), 식료품·기호품 15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구이유별

▲ 판매자의 부당행위가 57건(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5건(21.1%), 청약철회 거부 24건(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판매방법별

▲ 전자상거래가 35건(2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권유판매 33건(19.9%), 방문판매 30건(1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거래지역별

▲ 경기도가 45건(27.1%)으로 가장 많았으며, ▲ 서울특별시 37건(22.3%), 부산광역시 12건(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주요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

 

■ 무료당첨 사기성 거래

※ 무료로 설치한다고 해놓고 대금을 청구한 자동차 공회전 방지기

 

- 2010.1월경 ○○에너지라는 회사로부터 무작위 추첨에 당첨되어 자동차 공회전 방지 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음.

- 몇일후 찾아온 직원은 정부의 녹색성장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회전 방지기를 필수로 달아야 하고 연료절감 효과도 크다면서 처음 3개월 사용해본 후 제품성능이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주면 무료로 설치한다고 하다가 막상 설치하고 나니까 세이브포인트 차 감을 적용하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198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할 것 을 요구함. 정 취소를 하고 싶으면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함.

- 나중에 카드사에 문의하니 판매처는 세이브포인트 등록업체도 아니었으며, 최근에는 회사 사이트도 없어지고, 전화통화도 안됨.

 

· 최근 각종 자동차용품, 각종 회원권(이벤트, 콘도, 리조트 회원권 등 포함), 교재와 잡지, 화장품, 건강식품 구입과 관련 유사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경품 당첨, 공짜, 샘플 무료제공, 각종 할인혜택 제공 등 지나치게 조건이 좋은 거래는 사기성 거래이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가 대부분임.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해야 함. 다만, 위의 철회기간이 경과하거나 철회기간내라도 제품을 훼손, 복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함.

 

■ 회원권관련 사기성 거래

※ 계약당시의 조건을 무시하는 할인회원권업체

- 2008.6 ○○리조트 영업사원으로부터 128만원을 내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함. 당시 일년에 15번 회사의 콘도를 시설사용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만 시설사용료로 이 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회원가로 적용된다고 함.

-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함.

 

일부 할인회원권업체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이나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므로 실제로 필요한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하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해약조건 등 특약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와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함.

· 나중에 충동구매로 생각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해야 함(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업체와 수기로 거래할 경우 할인회원권 업체는 신용카드사와 수기특약을 맺어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카드번호 만으로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어떤 이유를 대고 카드번호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지 말아야 함. 설사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업체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지급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노인대상 사기성 거래

※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워 불량식품 판매 후 연락두절

 

- 2009.2월 전단지를 보고 ○○역 근처에 있는 영업장소에서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라 고 하는 건강식품 4박스를 280,000원 현금으로 구입함.

- 판매당시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도 15년간 재발이 안된다, 건강한 사람도 15년간 아무 염려가 없다고 선전하여 믿고 구입했으나 실제 복용한 남편은 속이 메스껍고, 두드러 기 증상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으며, 판매당시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준다고 하여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신호만 가고 받지 않음.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소비활동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나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일부 특수판매업자들은 판단력이 낮은 노인들에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각종 건강보조식품, 전기·전자제품 등을 판매하여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음.

· 건강식품, 건강용품 등은 질병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효능·효과에 대해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함. 만약 충동구매인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항상 반품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기억해야 함.

· 노인소비자의 경우 피해발생시 혼자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구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보호 기관과 상담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기성 거래

※ 가짜 상품 인도

- 2009. 7월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당시 진품여 부를 확인한 후 구입했지만 최근 감정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방이 가 짜라는 판정을 받음.

- 해당 쇼핑몰에 항의하자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면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판매자와는 연락이 안됨. 사이버경찰청에도 문의했지만 해결이 안됨.

 

· 전자상거래의 비대면, 선불결제 등 인터넷 거래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금만 받아 도주하는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기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신원정보(주소,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표시유무, 파격적인 가격제시 등 유혹적인 허위과장광고, 현금거래 요구, 보험가입 등 사후보장 유무, 문제발생시 권리주장 방법 등을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타 사기성 강매

※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배달

- 2010.1월 집에 혼자 있는데 벨이 울려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굴비를 주문했 다며 원가 13만원짜리를 1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여 현금으로 5만원을 주고 나머지 5만원은 계좌로 부쳐주기로 함. 당시 그 사람은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려주고 핸드폰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음.

- 그러나 나중에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니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알고 보니 옆집에도 똑같이 방문판매를 했음.

 

· 영업사원의 허위상술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주소를 알지 못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해야 함.

 

■ 기타 사기성 강매

▣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제품을 준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 능성이 있으므로 맹신하지 않는다.

▣ 만약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이벤트를 빙자한 판매는 아닌지, 이벤트 주최자가 믿을 만한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해 왔는지, 사업자 정보는 정확한지를 확 인한다.

▣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함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 주지 않는다.

▣ 쇼핑몰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경우와 결제수단을 현금으로만 요구하면 일단 주의해야 하며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잘 읽고 물품수령시 동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제품이 배송 된 경우,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14 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할부결제인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청 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한다. 구두상으로만 취소를 요 청했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 수년 전 계약을 이유로 추가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채권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 확인 한다.※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하는 사 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첨부 ‘빈발하는 사기성 거래, 소비자 주의 필요’ 소비자상담속보 전문 1부.끝.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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