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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다르고 속다른 중고자동차 소비자피해 많아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1/04/28 11:38:38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698 

 

[피해예방주의보] 겉다르고 속다른 중고자동차 소비자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소비자들이 중고자동차를 인수 후 성능불량, 사고이력 축소 또는 미 고지, 주행거리 변경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59건(월 평균 38.3건)으로 2009년 256건(월 평균 21.3건)에 비해 7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차량 구입 시 소비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설명 고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모든 사항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하였는데 성능이 불량하다는 사례가 154건(33.6%)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설명은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였으나 사고차량으로 확인된 사례와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판매된 사례가 91건(19.8%), 주행거리 차이 등 사례가 63건(13.7%)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피해의 67.1%(30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중고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수리를 해주어야 하나 보증수리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25건(5.4%), 중고자동차의 등록대행을 이유로 제세공과금을 수령 후 잔금을 정산해주지않는사례가 25건(5.4%)으로 나타났으며, 차량 매도 후 이전등록을 지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 명의이전 지연 사례가 14건(3.1%),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사례가 6건(1.3%) 등의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유형 2009년 2010년 증감
성능 불량 109(42.6) 154(33.6) 45(41.3)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46(18.0) 91(19.8) 45(97.8)
주행거리 차이 39(15.2) 63(13.7) 24(61.5)
보증수리 미이행 23(9.0) 25(5.4) 2(8.7)
제세공과금 미정산 12(4.7) 25(5.4) 13(108.3)
명의이전 지연 6(2.3) 14(3.1) 8(133.3)
계약금 환급지연 11(4.3) 10(2.2) △1(△9.1)
침수차량 미고지 5(1.9) 9(2.0) 4(80)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4(1.6) 6(1.3) 2(50)
근저당 설정 해지지연 - 1(0.2) -
기타 1(0.4) 61(13.3) -
256(100.0) 459(100.0) 203(79.3)

 

□ 주요 피해사례

 

◎ 성능고지와 달리 등속조인트에 하자가 있는 카렌스 차량 수리요구

 

홍00씨(남, 30대)는 2010.6월 2000년식 카렌스 차량을 70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판매사원이 건네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모든 기능과 상태가 양호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함.

구입 후 카센터에 입고하여 점검을 받아 본 결과 등속조인트의 불량으로 확인되었고 동 부품은 중고자동차 품질보증 항목에 해당됨을 알고 판매사원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
 

 

◎ 사고부위 축소 고지된 미니쿠페 차량 손해배상 요구

 

민00씨(남, 30대)는 2010.8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통해 2008년10월식 미니쿠페 차량을 2600만원에 구입할 당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문짝과 휀더 외판부위만 단순수리로 표시가 되어 있고 판매자 또한 가벼운 접촉으로 외판부위만 수리를 하였다고 하였음.

구입 후 도이치모터스 정비업소에 입고하여 점검을 받아보니 단순 외판부위만 수리한 것이 아니고 전차주가 2009.7월 주요골격 부위인 휠하우스 판금, 사이드패널 부분에 수리한 정비이력이 확인됨.
 

 

◎ 주행거리 허위고지로 구입한 갤로퍼 차량 구입가 환급요구

 

이00씨(여, 40대)는 2010.12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통해 2002년식 갤로퍼 밴 차량을 46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실차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가 13만km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함.

구입 후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 전 매도인 이전서류와 함께 자동차등록을 받아 확인한 결과 자동차정기검사 받은 이력이 2007년 155,390km, 2008년 73,992km, 2009년 197,400km, 2010년 122,180km로 확인됨.

소비자는판매사원에게 주행거리 차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차량반품과 함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사원은 정기검사 시 착오로 주행거리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된 문제라며 구입가 환급을 거절함
 

 

□ 소비자 주의사항

 

▶ 중고자동차를 구입 시 허가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 계약서의 작성은 명의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 배상 책임 주체의 판단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허가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를 방문하여 차량확인 등을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매매업체명과 매업자의 대표자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 매자 이름의 기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과정에서 판매사원과 약속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구두로 하지말고 계약서에 서면으 로 특약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시 입증이 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후 한 부는 꼭 교부받도록 한다.

 

※ 피해사례 중 관인계약서가 아닌 간이계약서만을 작성하고 매매업자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 주체의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발급일로부터 90일내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인지 확인한다.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성능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 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므 로 기간을 확인토록 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된 점검사항인 차량의 성능, 사고에 따른 외판 교환 및 수리여부, 주행거리 등의 표시가 실차와 동일한지 등에 대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 소유자의 차량 운행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 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을 믿고 차량을 구입하게 되므로 향후 분쟁 예방과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반드시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 차주가 성능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가격을 산정 하도록 전문진단평가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중에 있음(국토해양부 보도 / 2011.3.24자)

허위 또는 부실점검으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성능점검을 보다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성능 점검 의뢰자를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 차주가 의뢰하도록 하고 중고차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임.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을 때 보증대상 부품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중개할 경우 자동차의 양도증명 서와 함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1개월 또는 2,000km이내에 보 증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 따라서 중고자동차 구매 계약전에 보증부품과 보증기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소비 자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를 받는데도 유리하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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