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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 민원막으려 소송남발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1/05/12 16:57:05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5199 

 

손해보험회사, 민원막으려 소송남발

- 심지어 말기암환자한테도 민사조정 제기해 -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제기하기 직전에 민사조정 등을 신청하여 소비자보호기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사조정이란 법원의 판결을 받는 소송과 다르게 조정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일종의 분쟁해결제도인데, 소송과 동일하게 법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손해보험회사들이 법원에 민사조정이나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이미 처리중인 사건도 처리가 중지되어 피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보면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민사조정이나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1건도 없는 반면,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신속하게 민사조정 또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0.1.1 - 2011.3.31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분쟁사건 중 손해보험회사들이 민사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 중지된 27건을 분석한 결과, 59.3%(16건)는 접수전 15일 이내, 29.6%는 처리 진행 중 민사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 민원제기 현황(2010.1.1 - 2011.3.31)>


구분 처리진행중제기 접수전 15일이내 접수전 30일이내 접수전 30일이상
민사조정 6 11 1 1 19(70.4)
채무부존재 2 5 0 1 8(29.6)
8(29.6) 16(59.3) 1(3.7) 2(7.4) 27(100.0)

 

특히,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우 통상 다른 손해보험회사들이 피해구제 처리 진행중에는 가급적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비해, 민사조정 신청한 3건 모두 처리 진행중에 제기해서 보험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

 

□ 실제 사례

 

<사례1> 민원진행 중 말기암 환자에게 소송 제기해

 

L씨(여, 40대)는 2001년부터 H해상화재보험의 "OOOOO암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2004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2010.8월 여러 장기로 전이되어 4기(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대체요법을 시행 중 임. 말기암환자는 요양병원의 대체요법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했는데, H해상화재보험은 처리가 진행 중 임에도 L씨가 자사의 보험설계사로 수년간 근무하여 악용가능성이 있다며 민사조정을 신청함.
 

 

<사례2> 민원제기직전 민사조정 신청

 

J씨(남, 40대)는 2006년 D화재에 보장보험을 가입 후 2007년 간암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B형 간염보균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의 30%만 지급하고 암진단자금 담보가 삭제된 보험증권을 발급함. 2009.12월 간암이 재발하여 수술비를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수술비의 30%또는 수술비 전액을 받고 차후 일체의 보험금을 받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했는데, D화재는 소비자가 접수하기 1일전 민사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리가 중지됨.
 

 

<사례3> 과실비율 부당하다고 민원제기하자 곧바로 민사조정 신청

 

H씨(남, 20대)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던 중 가해차량과 접촉사고로 발등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는데, 최초 가해차량이 100%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H화재에서 H씨에게 20% 과실을 부과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H화재는 민원제기 3일 뒤 H씨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 처리가 중지됨.
 

 

이처럼 손해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굳이 법원에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민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언론발표 될 경우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정된 조정안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해구제 처리도중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제기당한 보험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률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는 심리적 압박 및 소송비용 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고, 민사조정에서 보험회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손쉽게 1심, 2심 등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분쟁조정중 소제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호주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분쟁이 신청된 이후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조정개시후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심사회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우리나라도 보험회사가 막무가내로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및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1)이종호, 김지은, “주요국의 보험분쟁제도 비교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제33호(2011.3)

 

 

<[별첨 1] 한국소비자원 분쟁중 소제기현황(2010.1.1 - 2011.3.30) >


구분 회사 민원진행중
제기
민원접수전
15일이내
민원접수전
30일이내
민원접수전
30일이상
생명보험 - - - - - -
손해보험 현대해상 3 - - - 3
흥국화재 2 2 - - 4
다음 다이렉트 1 1 - - 2
AHA 한국지점 1 - - - 1
악사손보 1 - - - 1
동부화재 - 5 - - 5
한화손보 - 4 - - 4
LIG손보 - - 1 1 2
메리츠화재 - 1 - - 1
더케이손보 - 1 - - 1
롯데손보 - 1 - - 1
삼성화재 - 1 - - 1
ACE손보 - - - 1 1
11개사 8(29.8%) 16(59.3%) 1(3.7%) 2(7.4%) 27(100.0%)

 

<손해보험(2010.1.1 ~ 2010.9.30)>


구분 2010년 1~9월
신청건 신청전소제기 신청후소제기 합계 비율건
(a)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b) (b/a)
삼성생명 1,407 1 0 1 1 3 0.20%
대한생명 1,161 0 0 2 12 14 1.20%
교보생명 917 0 1 4 5 10 1.10%
AIA 505 0 0 0 3 3 0.60%
KDB생명 479 0 0 1 1 2 0.40%
동양생명 459 0 1 0 1 2 0.40%
신한생명 442 2 0 1 1 4 0.90%
미래에셋 442 2 0 1 1 4 0.90%
흥국생명 375 0 0 1 0 1 0.30%
알리안츠 326 0 0 3 2 5 1.50%
동부생명 156 0 1 0 0 1 0.60%
녹십자 143 0 1 0 3 4 2.80%
PCA생명 127 0 0 0 8 8 6.30%
푸르덴설 104 0 0 0 1 1 1.00%
뉴욕생명 88 0 0 0 1 1 1.10%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51 0 0 0 1 1 2.00%
소계 7,115 3 4 13 41 61 0.90%
기타사 676 0 0 0 0 0 0.00%
합계 7,791 3 4 13 41 61 0.80%

 

 

<손해보험(2010.1.1 ~ 2010.9.30)>


구분 2010년 1~9월
신청건 신청전소제기 신청후소제기 합계 비율건
(a)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b) (b/a)
동부화재 967 3 82 2 7 94 9.70%
삼성화재 923 8 70 1 0 79 8.60%
현대해상 857 3 106 2 9 120 14.00%
흥국화재 830 0 94 0 5 99 11.90%
LIG손보 660 0 31 0 2 33 5.00%
한화손보 584 2 79 1 2 84 14.40%
롯데손보 545 3 76 0 4 83 15.20%
메리츠화재 483 0 71 1 3 75 15.50%
그린손보 428 2 48 0 9 59 13.80%
AHA 한국지점 293 0 12 0 2 14 4.80%
악사손보 233 1 26 0 1 28 12.00%
ACE 177 0 1 0 0 1 0.60%
현대 하이카 91 0 9 1 2 12 24.20%
에르고다음 90 0 9 1 2 12 13.30%
더케이 79 0 3 1 2 6 7.60%
서울보증 72 2 1 1 2 6 8.30%
소계 7,312 24 731 10 50 815 11.10%
기타사 343 0 0 0 0 0 0.00%
합계 7,655 24 731 10 50 815 10.60%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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