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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점검·정비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많아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1/05/19 14:22:0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5208 

 

차량 점검·정비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일반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수리비 과다청구, 정비업체의 정비소흘, 점검·정비 내역서 미교부 등의 자동차 점검?정비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점검·정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271건으로 2009년 148건 대비 8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점검·정비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한 불만이 매년 75%이상으로 소비자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비업체의 기술력 부족, 진단오류, 정비·점검이후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발생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주변의 견인 자동차업체가 인근의 정비업체로 차량을 견인한 후 차주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해·정비를 하거나 과다하게 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사고 수리 견적서 및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약 2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정비업체에서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정한 수리기일을 넘겨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점검·정비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전문지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허점, 수많은 자동차 부품과 사고당시의 차량상태에 대한 논란 등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정확한 판단근거의 부재와 사실조사의 어려움으로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유형별 현황>


구분 A/S 부당행위 기타
2008년 96(78.0%)건 27(22.0%)건 - 123(100%)건
2009년 112(75.7%)건 34(23.0%)건 2(1.3%)건 148(100%)건
2010년 209(77.1%)건 49(18.1%)건 13(4.8%)건 271(100%)건

 

 연도별 피해구제접수 현황 표

 

□ 주요 피해사례

 

◎ 사고 수리이후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뉴아반떼 차량의 보증 수리 요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00씨(남, 20대)는 2010.11월 뉴아반떼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정비업체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수리이후 차량은 인수하였으나 휀다 도색이 불량하여 재입고를 하여 다시 수리를 받음.

하지만, 이번에는 실내로 물이 유입되어 다시 수리 의뢰를 하였는데 출고된 차량을 확인해보니 A필러 도색 불량, 본닛 떨림으로 인한 소음, 실내 내장재 훼손, 조수석 수납공간 램프 미작동 등의 많은 하자가 있어 재수리 요구를 하였지만 책임을 회피함.

 

◎ 교환하지 않은 부품비용 청구한 아반떼 차량의 부당 청구 수리비 환급 요구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이00씨(남, 30대)는 2010.11.29. 아반떼XD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인근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완벽하게 수리가 되지 않아 타 정비업체를 통해 교체하지 않은 부품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해당 정비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자 재생부품으로 교환을 하였다고 하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의 미교부와 과다 청구한 수리비 환급 요구

 

대구시에 거주하는 김00씨(남, 50대)는 2011.1.2. 자신이 소유한 로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빙판길 사고로 자동차 앞부분 등이 파손되어 같은 해 1.3. 김포 소재의 정비업소에 차량을 견인후 수리를 요청함.

수리 차량을 인수해보니 차량의 도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재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수리내역서 교부에도 기 제공한 견적서를 참고하라며 거부함.

타 정비공장 2곳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수리한 57여 가지의 견적 중 17가지나 되는 부분에 대해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밝혀짐.

 

□ 소비자 주의사항

 

▶ 수리시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는다.

 

- 수리 견적서는 어떠한 부품을 수리하는 지에 대한 사전인식과 함께 수리비용을 가늠할 수 있고, 향후 정비명세서와의 비교를 통해 과다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토록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에는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토록 규정

 

- 만약, 수리과정 중 정비업자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의 판단에 대한 문의가 올 경우 과거 수리이력 등을 고려하여 수리여부를 판단토록 하되, 나중에 견적서와 수리 명세서를 꼼꼼히 비교하여야만 부당한 수리비 청구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정비업체로 차량 견인 입고시 견적 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한다.

 

-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상해 및 주변 교통상황 등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 출동한 견인차량에 차량을 맡기게 되는 경우 차주의 동의없이 임의 분해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견인 입고시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견적 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수리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한다.

 

-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내까지 점검·정비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점검·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을 수리후에는 무상점검기간동안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 수리요청시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한다.

 

-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의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 수리 요청시 발행되는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

 

1.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교부할 것

2.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을 것

3.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4.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할 것

5.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해 아래의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점검·정비할 것

-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이내

-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60일이내

-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