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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포인트'사의 상품권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요망!!!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1/05/19 16:36: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289 

 

‘MS포인트’사의 상품권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요망!!!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소비자들이 MS포인트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다가 갑자기 뜬 팝업창을 클릭하자 일방적으로 포인트가 삭감되거나, 약정된 상품권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S포인트사(www.mspoint.co.kr)에서는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홈플러스 상품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SK주유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상품권 대금의 20% 정도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 후(1만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8,000원에 판매)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하루에 1만 포인트씩만 인증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만 포인트를 구입한 경우 10일간 인증을 받아야만 상품권 10만원권으로의 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MS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받기 위하여 인증 받는 과정 중 갑자기 팝업창이 떠 이를 클릭하면 500포인트가 삭감되어 상품권으로 교환 받지 못하는 피해가 2011. 5. 17. 현재 33건이 접수되었고, 인증 후 상품권으로 교환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상품권을 인도 받지 못한 피해도 19건이나 접수된 상황입니다.

 

  ※ 피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 건수 포함) 통계임.

 

해당업체는 2011. 5. 16. 일방적으로 '서비스 및 판매 중단, 구매처로 반품하라'는 공지사항을 올려둔 상태이며, 현재 해당업체의 웹사이트는 접속이 되지만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우선 MS포인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포인트를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뭉싸닷컴, 코바이-(주)와이에이치커머스, 모아판다 등)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시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이의 제기에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이씨(부산시 수영구 거주, 30대 여)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MS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구입이 가능한 10만 포인트를 구입하고 승인을 받던 중 2011. 4. 22. 팝업창이 떠 클릭하였는데 확인절차 없이 500포인트가 사용됨.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현재 제공되는 포인트 상품으로 서비스 제공 후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음.

 

<사례2>

 

김씨(서울시 서대문구 거주, 20대 남)는 소셜커머스로 MS포인트 10만점을 구입하고 MS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을 받은 후 상품권 발송을 요구하니 발송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통화조차 되지 않고 있음.

 

<사례3>

 

안씨(경기 평택시 거주, 20대 여)는 2011.3.21.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권 3장을 구입하고, 24,000원을 입금함. 소셜커머스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MS포인트 폼페이지에 들어가 입력하고 문자로 상품권 교환인증번호가 오면 홈플러스에서 교환하는 조건이었는데 이후 방문하자 이미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수령불가하다고 함.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인증번호를 받고 3일 이내 교환해야한다며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소비자 주의사항

 

1. 소비자종합정보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에게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대금 결제는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가 현금보다는 사후조치가 용이합니다.

 

4.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기성이 강한 상술인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1566-0112)로 신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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