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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 요령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09/12/30 14:48:27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4025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 요령

 

기능성과 편의성을 구현한 첨단 소재가 개발되면서 용도와 기능에 따른 다양한 의류가 유통되고 있으며, 집에서 세탁하지 않고 세탁소에 세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탁물의 양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기존의 인근 소규모 세탁 영업소에서 대형화 또는 체인점 형태의 세탁 영업소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소비자가 마음에 꼭 들어 구입하고, 애지중지 하며 입던 옷을 세탁 맡겼는데 분실사고를 당하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는데 분실되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이 최근 4년간 연평균 57건이 접수되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이미 5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피해 내용을 보면, 맡긴 세탁물이 분실된 사례, 소비자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세탁업자는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모자ㆍ목도리ㆍ액세서리 등 부속물이 분실된 사례, 세탁물 분실에 따른 보상금액 다툼 사례 등 피해유형도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탁물 분실 관련 피해 현황과 피해예방 요령, 관련 법규 등을 알려 드리오니 세탁 의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세탁물 분실 피해접수 현황 : 2005년 48건, 2006년 59건, 2007년 57년, 2008년 65건, 2009년 8월 54건

 

 

세탁물 분실사례
 

[사례1]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정○○씨는 2009.1. 백화점에서 약 420,000원에 구입한 외투와 와이셔츠 2장을 동년 1.25. 인근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함. 약 10일 후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분실하였다고 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상하지 않음. 

 

[사례2]


이○○씨는 2009.2. 390,000원에 구입한 남성양복 1벌과 넥타이 1개를 거주지 인근에 있는 세탁소에 동년 4월에 세탁 의뢰함. 얼마 후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세탁물 인수증’에 세탁물을 이미 찾아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함. 소비자는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탁물 또한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함. 

 

[사례3]


이○○씨는 2004.1. 438,000원에 구입한 코트를 2009.1. 인근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함.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코트에 부착된 토끼털 목도리가 없어짐. 세탁업자는 토끼털 목도리를 분실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보상해 주지 않음. 

 

[사례4]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2006.11. 미국에서 약 700,000원에 구입한 남성복 1벌을 2008.10. 인근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함. 옷을 보내주지 않아 찾으러 가니 세탁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함. 소비자는 세탁물 의뢰 당시 ‘세탁물 인수증’을 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탁업자가 써주지 않았다고 주장함. 

 

■ 세탁물 분실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세탁물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할 경우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분실 사고 발생 시 특히 고가의 옷인 경우 평소 친분관계에 있거나 단골로 이용하는 세탁소일지라고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


세탁물 인수증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사항은 가급적 모두 기재토록 한다.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고객성명 및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구입가격 및 구입일, 품명 및 수량, 세탁요금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특히 고가의 의류는 구입가격, 구입 장소, 구입일시 등을 잘 기록해 두거나, 구입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분실 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벨트, 액세서리 등)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별도로 기재토록 한다. 


※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고객성명 및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구입가격 및 구입일, 품명 및 수량, 세탁요금,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등


세탁물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하여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세탁업자가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 비율표’에 따라 산정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


양복 상하의와 같은 세트 의류인 경우, 상의 또는 하의 등 구성품 한 개가 분실되어도 세트 의류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 의뢰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한다.


-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하며,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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