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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 대행업체 ‘스카이시네마’ 사기 피해 주의
카테고리 교육/문화  등록일 2011/02/24 11:12:2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373 

 

영화예매 대행업체 ‘스카이시네마’ 사기 피해 주의
인터넷 영화예매 대행업체인 '스카이시네마'(www.skycinema.co.kr)가 영화관람료를 입금 받은 후 예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관람료도 환불하지 않은 채 잠적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동 업체는 ‘2명이 영화 예매시 1명에게 무료 관람권이 지급’되는 ‘영화할인쿠폰’을 당구장, 미용실, 안경점, 치킨판매점 등을 통해 유통시킨 후, 쿠폰을 소지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예매하도록 유인했다. 예매 후에는 2명중 1명의 영화관람료를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하도록 했으며, 휴대폰 문자로 예약내용을 전송한 후 몇 시간이 지나 ‘서버 이상으로 예매가 취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환불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2010.9. 이전에는 'CJ시네마‘라는 상호를 사용했으며, 이후 ’스카이시네마‘로 상호를 변경해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소비자들의 항의와 환불 요구가 증가하면 종적을 감춘 뒤,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점차 줄어드는 시점에 다시 영업을 재개해 동일한 피해를 반복해서 유발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해당업체의 웹사이트는 접속이 되지만, 상영 영화 등의 정보가 전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웹사이트 상에 기재된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자로 전송된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등 모든 연락처가 연결 불능 상태이다.

2010.9월부터 2011.1.11. 현재까지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총 17건이며, 2010.12월에 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금액이 대부분 9천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을 감안하면, 동일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해당 업체는 통신판매업 미신고 업체로 확인 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혐의로 관계 당국에 위법 사실에 대해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피해 사례

 

<사례1>

 

정 모씨는 2010.11월 춘전 시내 안경점에서 1인 관람료 9,000원을 지불하면 2인이 예매할 수 있는 영화 할인예매 쿠폰을 받음. 2010.11.30. ‘스카이시네마’ 웹사이트에서 예매를 하고 은행 계좌로 9,000원을 입금했으나 몇 시간 후 ‘서버 오류로 예매가 안되었습니다.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는 문자를 받음. 그러나 환불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웹사이트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음.
 

 

<사례2>

 

심 모씨는 2010.9월 스카이시네마 웹사이트에서 영화 예매를 하고 9,000원을 지불함. 상영일 해당 극장을 찾아 예매권을 보여주었으나, 예매내역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여 영화관람을 할 수 없었음. 이에 웹사이트상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이용정지된 전화라는 안내만 반복되며 연락 두절됨.
 

 

<사례3>

 

유 모씨는 2010.12.29. 피신청인측 웹사이트를 통해 4명의 영화관람료를 30% 할인받는 조건으로 예매하고 36,000원을 계좌로 입금함. 다음날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산 오류로 예매가 안되었다며 예매를 다시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후 연락이 끊어지고 환불받지 못함.
 

 

<대처방안>

 

1. 현재로서는 사업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스카이시네마’와 같은 정체 불명한 업체의 영화할인쿠폰은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 ‘영화할인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극장이나 발행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또는 통신판매 사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등을 관할 세무서나 소비자종합정보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알아본 다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3.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로 업체 소재도 불명하고 사기성이 강한 상술인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4. 전반적으로 이유없는 ‘공짜’ ‘무료’ ‘할인’ ‘당첨’ ‘사은행사’ 등을 내세워 구매를 유인하는 선심성 상술은 허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하는게 좋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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