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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패키지여행! 의약품 구입에 소비자 주의 필요해!
카테고리 관광/운송  등록일 2011/03/07 15:53:0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6724 

 

호주 패키지여행! 의약품 구입에 소비자 주의 필요해!
- 특히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 판매하는 사례 재발하고 있어 -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호주 패키지여행에서 여행사들이 안내한 매장에서 여행객에게 ‘청상어연골’, ‘양태반호르몬제’, ‘혈관청소제’ 등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특별한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에는 호주정부관광청과 함께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등의 허위과장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호주에서의 안전한 쇼핑을 위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행사들이 호주패키지여행을 다시 저가로 판매하면서 부족한 관광경비 보충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특별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하여 현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쇼핑옵션투어(재정보충투어(바가지쇼핑))를 진행하는 사례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등 중대 질환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처방없이 파는 것은 불법이며, 호주정부가 의약품의 판매개수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약품을 추천 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 피해 사례

 

<사례1> 혈관약 구입후 피부트러블 발생

 

2010.12월 허니문여행을 갔던 전씨(남, 30대)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는 치료제로 1인당 6박스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혈관약 3박스와 여성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양태반 1박스를 약 80만원에 구입함. 귀국후 혈관약 3일치를 복용하던 중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고 구입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임을 알게되어 환급을 요구하자, 개봉하지 않은 제품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사례2> 환급 약속 후 일방적으로 금액 삭감하고 환급해

 

2010.11월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갔던 조씨(남, 40대) 일행 8명은 효과가 뛰어나다는 현지판매원의 말을 믿고 약 780만원 상당의 혈관청소제, 양태반 등을 구입함. 귀국후 허위라는 것을 알게되어 환급을 요구하자 개봉제품을 제외한다고 하여 740만원 환급받기로 함. 실제 입금된 금액은 64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1백만원을 삭감하고 환급함.
 

 

<사례3> 현지시세보다 약 4배이상 비싸게 제품을 판매

 

2011.1월 여행을 갔던 강씨(남, 30대)는 제약회사 도매창고에서 시드니약대출신이라는 한국인이 1년만 복용하면 혈관을 완전 청소하고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우며,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혈관청소제(ATEROMIXOL)를 약 42만원에 구입함. 귀국후 치료제가 아닌 단순 건강보조식품이고 현지보다 약 4배이상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환급을 요구하자 여행사는 구입한 소비자책임이라며 현지 판매자와 협의하라고 함.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는 현지유인 사례

 

<사례 1> 효과가 뛰어나 1인당 판매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설명·유인

 

호주 의약품 판매처에서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제품을 소개한다며 단체여행객에게 ‘청상어연골’, ‘양태반호르몬제’, ‘혈관청소제’ 등을 전문의약품이라며 설명하고, 1인당 구입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워 방문업체가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것처럼 설명함.

 

실제 동 제품들은 전문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이며 판매개수 역시 제한하지 않고 있고,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들을 시중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

 

<사례 2> 면세품 개봉하면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며 반품차단

 

호주 판매처는 구입한 의약품이 면세이고 가지고 나갈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입한 제품을 공항 세관원이 확인할 때까지 제품포장을 개봉하지 말도록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여행객이 임의로 영수증을 훼손하면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며 허위사실로 기만하기도 함.

 

이는 충동구매 등으로 현지에서 반품을 하려는 소비자를 대비하여 반품 자체를 차단하려는 기만상술임.

 

<사례 3> 전문치료제라며 시중가격보다 고가로 판매

 

호주의 의약품 매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청상어연골’, ‘양태반호르몬조절제’, ‘사탕수수추출 혈관청소제’ 등 3개 종류인데, 이들은 동제품의 판매를 위해 면세이기 때문에 훨씬 싸다는 기만선전과 의학이 발달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노인병, 심장질환, 성장발육 등의 치료효과가 뛰어나다는 허위 선전을 하는 판매원이 많음.

 

이들이 주로 판매하는 ‘청상어연골’과 ‘사탕수수추출 혈관청소제’, ‘양태반호르몬조절제’는 모두 건강식품으로 선전내용처럼 뛰어난 효과가 입증된 전문치료제가 아니며, 같은 성분의 유사제품을 시중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피해 우려가 높음.

 

소비자 주의사항

 

호주패키지여행시 현지가이드나 판매원의 말만 믿고 구입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잘못된 제품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전 한국소비자원과 호주정부관광청이 공동 발표한 <호주에서 안전한 쇼핑을 위한 지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구입한 약품은 상품 등록번호 앞에 ‘AUST L’ 또는 ‘AUST R’ 로 표기되는데, ‘AUST L’은 경미한 증상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건강식품 또는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자연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으며, ‘AUST R'은 중한 질병이나 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해당 제품이 호주에서 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웹사이트 「www.tga.gov.au」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녀오신 여행사에 허위과장광고로 구입했음을 통보하고 여행사의 도움을 받아 현지 판매점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호주정부의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또한 호주 여행기간 동안 쇼핑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호주관광소비자피드백 양식(링크) 호주관광청공식사이트(링크)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된 소비자 불만 신고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면, 호주 연방정부 기구가 바로 해당 지역 주정부와 소비자 보호기구에 전달해서 처리하는 여행자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 환급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피해구제를 처리하는 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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