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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쇼핑몰 ‘푸토’ 접속 주의 !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0/05/04 10:56:3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5271 

 

운동화 쇼핑몰 ‘푸토’ 접속 주의!

 

최근 인터넷 쇼핑몰 ‘푸토(www.pu-tto.com)’에서 운동화를 주문하였으나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주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로서 일부 운동화의 경우 해외현지매장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아 배송한다며 1~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대금 입금 후 1개월 이상 배송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이 게시판에 배송이나 환급을 요구해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 인터넷쇼핑몰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연락처로는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0.2.24. 한국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푸토’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처음 접수되었던 이래 ‘10.4.28.까지 약 2개월간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사례가 96건이나 접수되었으며,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쇼핑몰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3월 29일에 신발과 신발세정제를 주문하고, 114,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해외에서 배송하는 제품이라 2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2주일을 기다렸으나 약속했던 4월 15일을 1주일이나 경과한 현재까지 배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환급해 달라는 글을 올렸으나 답변도 없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려 해도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전자상거래로 3월 23일 99,000원에 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배송해야 하는 제품이라서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약속된 일자가 지나도 배송이 되질 않아, 상담을 요청하였더니 바로 보내줄 수 있는 모델로 바꿔서 구입하라고 권유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1주일을 기다렸지만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해 환급을 요청했더니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도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례 3

 

3월 22일에 운동화 1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5일 후에 제품 배송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아무리 늦어도 4월 8일까지 배송해준다고 하였으나, 4월 12일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환급을 진행하겠다면서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요청을 한 지 열흘도 지난 현재까지 카드 결제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 쇼핑몰에 판매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 이외에 사업자의 실제 주소 및 사무실의 약도,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판매자 정보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검색

 

▷ 판매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경우(계좌이체 시에만 적립금 부여 등)에는 배송 등의 사고 발생 또는 연락두절 시에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용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용카드사가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있어 보다 유리하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쇼핑몰의 거래·이용약관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약관은 정형화된 이용 및 계약 조건을 모아 놓은 것으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판매자가 게시한 거래·이용약관의 일부 내용(교환 및 환급 거부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사업자가 물품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전화 1566-0112, 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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