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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새학기 맞이 가구 충동구입...후회 많아!!
카테고리 주거/시설  등록일 2011/03/17 16:2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954 

 

이사철, 새학기 맞이 가구 충동구입...... 후회 많아!!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을 뒤로한 채 어김없이 희망을 안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본격적인 이사와 새학기를 맞이하여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83건, 2009년 445건, 2010년 51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구 구입 계약 후 해약할 때에는 일반가구라 하더라도 물품대금의 5%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383 445 518
증감률 - 16.2% 16.4%

 

□ 주요 피해사례

 

사례1) 가구 배달전 계약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피해

신청인은 2010. 11. 20. 가구매장에서 서랍장 2개를 5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24~25일에 배송받기로 했으나 가격이 비싼것을 알고 다음날 계약해제 요구하니 이미 상품이 매장에 도착한 상태이니 수고비와 화물반송비 1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만 환급을 해준다고 함.
 

 

사례2) 계약한 소파의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피해

신청인은 2010.1.2. 피신청인에게 소파 및 마루탁자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물품 대금 6,800,000원 중 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카드 일시불 결제함.

물품 배송 날짜는 1월 중순경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나중에 전화로 정확한 날짜는 다시 결정하기로 함. 같은 해 1.3.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금 환급을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금 환급은 어렵고 보관증으로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함.
 

 

사례2) 계약한 소파의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피해

신청인은 2010.1.2. 피신청인에게 소파 및 마루탁자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물품 대금 6,800,000원 중 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카드 일시불 결제함.

물품 배송 날짜는 1월 중순경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나중에 전화로 정확한 날짜는 다시 결정하기로 함. 같은 해 1.3.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금 환급을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금 환급은 어렵고 보관증으로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함.
 

 

사례3) 전자상거래상 주문한 가구 배송 전 청약철회 요구 거절 피해

신청인은 2010.7.22. 피신청인 인터넷쇼핑몰에서 금 314,000원 상당의 장롱을 주문하고 피신청인이 배송에 관해 아무런 통보가 없어 배송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0.8.6. 08:00경 배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다시 배송 연기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하였고 이제 반품 요구를 하자, 피신청인이 배송비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구입대금 환급을 거부하겠다고 함.
 

 

사례4) 가구 계약 후 개인사유로 해지 후 계약금 반환 지연 피해

신청인은 2010.2.7. 피신청인에게 가구, 장롱, 침대, 서랍장, 거울, 의자, 협탁, 소파 등을 3,850,000원에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함.

같은 해 2.27. 신청인 변심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약관에 따라 총 구매금액 5%에 해당하는 위약금 192,500원을 제외하고 107,500원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을 지연하고 있음.
 

 

사례5) 사제품 가구를 수입 가구로 알고 구입한 피해

신청인은 2010.12.20. 3,600,000원에 가구세트를 구매하였으나 마크도 없고, 품질보증서도 없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수입품이라고 하나 일부 가구의 하자로 A/S를 요청하니 공장에 알아보라고 함. 알아보니 수입품이 아니라 사제품을 판매한 것임.
 

 

사례6) 가격 불만으로 계약취소한 가구 대금 환급 거절 피해

신청인은 2010.4.26. 피신청인으로 부터 10자반 장롱과 거실장을 2,30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제품은 같은 해 5.6. 배송 받기로 함)

같은 해 5.1. 신청인이 구입한 동일 제품이 타 가구 매장과 비교하여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7) 계약 해제시 주문제작 가구라며 계약금 환급 거절 피해

신청인은 2010.3.1. 피신청인 매장에서 혼수용 가구세트(장롱, 화장대, TV대, 소파, 침대 등)를 주문하고 대금 3,500,000원 중 계약금 5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4월 중순에 가구를 받기로 하였으며, 3.6.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가구 구입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주문제작 가구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함.

신청인은 가구 변경 사항은 피신청인이 서비스로 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가구는 다른 물품과는 달리 주문, 제작, 배달까지 시간이 걸리며 모델이 다양해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가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상품명, 디자인, 색상, 규격 등 주문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세트 가구를 구입할 경우에는 하자 발생 시 가격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에 총 가격 외에 반드시 개별 제품의 가격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을 하고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배달 전에 해약할 경우 통상 판매업자들은 20~4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금은 물품대금의 5∼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잔금은 가구 인수 후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명 메이커 제품은 판매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나 중소업체 제품의 경우 판매점간 가격차이가 비교적 크므로 발품을 팔아 여러 판매점을 통해 가격비교를 한 후 또한 가구점 간판을 믿지 말고 반드시 제품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구매의 경우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입해야 합니다.

 

인지도가 높고 A/S체계가 잘 갖추어진 제조업체의 제품을 선택하여야 하고, A/S 사항은 별도 서면을 통해 확약을 받아두거나 품질보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구는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하자로 인한 반품 요구시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으며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운반비 등 또다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가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자유무를 점검합니다.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 바닥재나 출입문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향후 피해보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 가구제작작업 착수이전 :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 가구제작작업 착수이후 : 실손해배상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전까지 :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 배달 1일전까지 :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 피해발생시 대처

 

◈ 할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철회 가능

 

-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별도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할부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할부계약의 기간 및 횟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단, 신용카드할부계약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 배송 전에는 조건 없이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배송 후에는 왕복택배비만 부담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문제작 상품인 경우는 제외)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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